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80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0160 이런 눈 어떻게 화장 할까요? 4 2016/10/25 802
610159 200센치짜리 식탁 쓰고 계신 분 있나요? 22 문의 2016/10/25 2,276
610158 무섭습니다1년이나남았는데... 1 ........ 2016/10/25 518
610157 '최순실에 연설문 유출' 논란에 靑 ˝파악중˝만 반복 15 세우실 2016/10/25 1,751
610156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재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을까요? 6 2016/10/25 568
610155 g5카메라 화질 어떤가요 2 스마트폰 2016/10/25 427
610154 남쪽 지방은 올 해 단풍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1 .. 2016/10/25 342
610153 맥주잔으로 손잡이 있는거? 없는거? 8 2016/10/25 683
610152 지금 엠바고 걸려있다는데 뭘까요? 9 ㅇㅇ 2016/10/25 3,179
610151 어느네티즌이 찾아낸 최순실이 관여한 증거폴더 6 연설문파일들.. 2016/10/25 2,480
610150 순실이라는 이름이 입에 착착감겨요. 2 .. 2016/10/25 379
610149 27평 아파트 싱크대 교체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까요? 4 질문 2016/10/25 1,837
610148 어린이 보험 실비 청구시.... 4 실비보험 2016/10/25 702
610147 중2딸..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7 ㄴㄴ 2016/10/25 1,570
610146 오늘 순실이 관련 꼭 읽어야 할 글 알려주세요 ㅇㅇ 2016/10/25 190
610145 전복죽 할때 내장은 언제 넣나요? 4 전복죽비법 2016/10/25 2,013
610144 초2여아인데 등교시키다 홧병날것같아요 18 혈압 2016/10/25 4,199
610143 왕십리..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3 궁금 2016/10/25 1,526
610142 경남 진주 사시는 분 오늘 날씨 어떤가요? .... 2016/10/25 1,000
610141 김장용 새우 나왔나요? 김장 2016/10/25 248
610140 개헌 국민투표 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12 개헌 2016/10/25 1,142
610139 원룸에 맞는 책상 좀 추천해 주세요 3 자취생 2016/10/25 493
610138 최순실의 박근혜에 대한 수렴청정 ㅇㅇㅇ 2016/10/25 403
610137 새누리 이것들 다 알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5 아가리를 2016/10/25 747
610136 아주 솔직히 직원이 늦게 퇴근하면 좋으신가요? 2 회사 높으신.. 2016/10/25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