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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궁금 조회수 : 3,758
작성일 : 2016-05-13 19:41:13
계약서는 쓰지않았구 계약금만 300정도 보낸상태예요.
저희는 매수인이구요. 2틀정도 전에보냈는데 여러사정상 저희가 매매할수가 없게되서 못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금은 못받는거겠지요?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든 제가 스스로 받아내든 복비는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양쪽복비다요..
그럼 그금액이 280정도 되는데 부동산 좋은일 시킬바에야 그냥
매수인분이 가지시는게 낮지않을까 싶기도해서요..

처음이라 경험이없어 조언부탁드려요 ㅠ
미리감사합니다
IP : 223.62.xxx.191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3 7:49 PM (180.92.xxx.57)

    복비를 왜 줘야 하나요??
    전 안줘도 되는것 같은데....

  • 2. queen2
    '16.5.13 7:51 PM (211.246.xxx.227)

    가계약은 그대로 돌려줘요

  • 3. queen2
    '16.5.13 7:52 PM (211.246.xxx.227)

    계약도 안되었는데
    왠복비요 집주인연락처 아시면 직접통화하세요

  • 4. ...
    '16.5.13 8:16 PM (61.79.xxx.96)

    제가어제 아파트 팔면서 계약금으로 300만원통장으로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계약된거니 제가 거절하면 600줘야하고 매수자가 취소하면 300받고 끝나는거라고 전화왔어요.
    중개비는 안줘도 되고요

  • 5. 어머나
    '16.5.13 8:24 PM (211.200.xxx.3)

    중개비 안줘도 됩니다.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말해보셔서 돌려받으시면 좋은거고,,, 그쪽에서 안돌려주신대도,,, 뭐,, 방법은 없습니다..

  • 6. ...
    '16.5.13 8:41 PM (121.141.xxx.252)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 따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약해도 큰 피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액 돌려줍니다.
    중개비는 안줘도 되고요..

  • 7. 2원글
    '16.5.13 8:44 PM (223.62.xxx.191)

    근데안주면 부동산에서 소송걸꺼라고 하시더라구요 ㅠ

  • 8. 헬...
    '16.5.13 9:26 PM (180.92.xxx.57)

    그 부동산 막가파네요...

  • 9. 근데
    '16.5.13 9:35 PM (223.62.xxx.191)

    관련규정이 있다던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안계실까요?

  • 10. 규정에
    '16.5.13 9:43 PM (223.62.xxx.147)

    계약파기되어도 수수료 지불하는 거라 되어 있어요.

  • 11. 원글
    '16.5.13 9:50 PM (223.62.xxx.191)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계약이라고 할수있나요?

  • 12. velvet
    '16.5.13 9:51 PM (222.232.xxx.184) - 삭제된댓글

    제가 26회 공인중개사인데요 올해 딴 따끈한 자격증이요
    계약이 성립되어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수수료가 웬말인가요 고소하라하세요 부동산이 양아치네요

  • 13. ...
    '16.5.13 9:51 PM (114.204.xxx.212)

    그게 정확치가 않더라고요
    변호사에게 확실히 물어봐야 할거 같아요
    가계약금 못받는건 맞는데 , 복비문젠... 다 주긴 아까워요

  • 14. 구청에 고발하셔도 됨......
    '16.5.13 9:53 PM (36.38.xxx.251)

    헐이네요... ㅉㅉㅉㅉㅉ

  • 15. 원글
    '16.5.13 9:57 PM (223.62.xxx.191)

    근데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황에서 ㅠ
    구청에 알아봐야하나요?

  • 16. velvet
    '16.5.13 9:59 PM (222.232.xxx.184)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 혹은 부동사정보과에 신고감이에요

  • 17. ...
    '16.5.13 10:13 PM (211.202.xxx.112)

    비슷한 경우 겪었는데 가계약금은 그냥날리고 복비는 안냈습니다

  • 18. ㅇㅇ
    '16.5.13 10:50 PM (222.238.xxx.125)

    전화 녹음해서 신고한다 하세요.

  • 19. 26회중개사님
    '16.5.13 10:54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18회 인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과 함께 발생하는겁니다
    계약금이 넘어 갔으니 계약되었고 수수료도 내야하는거에요

  • 20. 18회님
    '16.5.13 10:55 PM (223.62.xxx.191)

    그럼 계약서를 쓰지않았구 그냥 돈만 보낸것도 계약이라고 보는것인지요?

  • 21. 18회님
    '16.5.13 10:56 PM (223.62.xxx.191)

    물건잡아야하니 돈 먼저보내라고 해서 보낸거거든요 계약서는 제가 바로 갈수없는 상황이라 월요일에 쓰기로했구요

  • 22. 18회님
    '16.5.13 10:57 PM (223.62.xxx.191)

    도장이나 그런것도 하나도 안찍은 상태인데요

  • 23. 18회
    '16.5.13 11:01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같은 공인중개사끼리 양아치라고 말에 댓꾸한거에요
    자세한 상담은 소개한 부동산에 하세요

  • 24. 지나다가
    '16.5.13 11:05 PM (49.164.xxx.147)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해도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자가 안돌려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부동산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 완료시에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시에 받는 거로 되어 있던 것이 몇 년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 25. 지나다가
    '16.5.13 11:08 PM (49.164.xxx.147)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2조제1항). 이 경우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령 제27조의2).

  • 26. 18회
    '16.5.13 11:09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같은 공인중개사끼리 양아치라고 한 말에 댓꾸한거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아치 운운하는건지 ...ㅉㅉ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는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활동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간에 수수료 지불문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비록 중개수수료지급에 관한 유상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당연히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4.21선고, 94다36643 판결)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약금 보낸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엔 매도인에게 사정해서 해약금에서 수수료를 내달라고 하시던가
    부동산에 좋게 말해서 깍아달라는게 현명할꺼 같은대요

  • 27. 지나가다님
    '16.5.13 11:26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시 발생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완성 전에 수수료청구권의 양도가 가능하고 전부명령 및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62.4선고,462다63호 판결)고 보고 있고, 또한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계약시에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중개가 완성되어야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 완료시에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시에 받는 거로 되어 있던 것이 몇 년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라고 하셧는데 개정된법 찾아봐 주실래요?

  • 28. ..
    '16.5.13 11:33 PM (223.62.xxx.83)

    가계약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릉 작성해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네요. 민원신청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검색해 보세요.

  • 29. 점두개님
    '16.5.13 11:59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의 해석은 계약금이 넘어가지 않았을때의 유권해석이에요

  • 30. ..
    '16.5.14 12:54 AM (223.62.xxx.73) - 삭제된댓글

    아닙니다. 가계약금 받은 경우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계약금을 받은 것 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볼수 없다고 국토부에서 답변했습니다.

  • 31. 부동산쪽에서
    '16.5.14 12:54 AM (36.38.xxx.251)

    복비달라는 건 억지예요.

    계약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가계약은 계약 아님....

    무슨 복비예요. 잔금 다 치르고 정산할때 복비는 내는 거예요. 중간에 파기되면 복비같은 건 원래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약금 3백만원도 주인이 꼭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뭐 어쩔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도 보호 못받아요. 하지만

    이틀만에 아무 손상없이 계약만 물리는 거고 가계약금이고

    자기들은 사실상 손해가 없잖아요 다른 데 다시 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돌려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따라 달라요. 법적으로 하자 난 못준다 이렇게 나오면 받을 방법은 없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그쪽 집에다가는 돈 돌려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그냥 꿀꺽 할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그러니 원글님은 부동산하고 잘 말해서 복비는 다 못드리지만 돌려받으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드리겠다하고

    매도인,부동산, 원글님 삼자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해결을 하세요.

  • 32. ..
    '16.5.14 12:56 AM (223.62.xxx.73) - 삭제된댓글

    http://eminwon.molit.go.kr/faqContents.do?
    국토부에서 2015년 12월 답변한 내용입니다.

  • 33. ..
    '16.5.14 1:01 AM (223.62.xxx.73) - 삭제된댓글

    국토부 답변 그대로 퍼왔습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은 법의 제명에서 보듯이 동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질문내용처럼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34. ..
    '16.5.14 1:05 AM (223.62.xxx.73)

    18회님 그렇지않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답변 그대로 퍼왔습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은 법의 제명에서 보듯이 동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질문내용처럼 중개거래 도중 가계약금의 수수여부 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35.
    '16.5.14 2:16 AM (211.36.xxx.186) - 삭제된댓글

    점둘님 승

  • 36. 원글
    '16.5.14 4:12 AM (223.62.xxx.230)

    아 감사드립니다.. ㅠ
    진심 감사해요

  • 37. velvet
    '16.5.14 8:05 AM (222.232.xxx.184) - 삭제된댓글

    18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리 그쪽이야말로 양아치네요

  • 38. velvet
    '16.5.14 8:05 AM (222.232.xxx.184) - 삭제된댓글

    18회 잘 알지도 못하면서리 싸가지 없는 말투가 영아치부동산과 다름없네요

  • 39. 222.232.184
    '16.5.15 3:20 A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26회 그래서 기쁘냐?
    하다못해 행정사도 착수금 받는데 공인중개사법따위는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한갖 국토부부동산과 공무원의 질의 응답한 내용이 판례보다 앞서는 현실이 공인중개사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 너는 매수자를 계약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못하겠지
    왜냐하면 니 자격증이 업장에 걸리면 너도 양아치거든
    끝까지 양아치 들먹이면서 개업중개사할건 아니지?
    하지만 나는 니가 꼭 개업하길바래 계약에 이르도록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격어봐야 비로소 내가 양아치였구나 느낄까? 싸가지 없어서 계약에 이를수있을지 궁금하다마는 이 원글과 똑같은 고객만 만나길 기원하마

  • 40. ㅋㅋ
    '16.5.18 12:14 PM (182.226.xxx.48) - 삭제된댓글

    14.45 역시 밑바닥을 드러내네. ㅋㅋㅋㅋ중개사법과 판레에도 나와있고 신정환 샘 강의에서도 배웠구만
    서비스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양아치 밥그릇 지키기 마인드만 갖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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