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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초계약은 4월이었는데 묵시적 연장 하다가 작년 10 월 월세를 올려받았으면

묵시적 갱신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6-05-12 00:06:37
작년 10 월부터가 새로운 계약일이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연세가 고령이라 월세 인상만 한 상태로 계약서는 다시 안쓰셨다고 해요.
이제라도 올려받은 날짜로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참고로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세입자는 세군데구요.
IP : 39.7.xx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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