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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년전의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가 왔어요.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16-05-11 22:10:02
이사오기전 타지역 시장으로부터 왔다길래 보니...
3년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납부를 안했다 합니다.
제 기억속엔 분명 다 납부하였고,
2013년 위반 이후 가산금만 거의 만오천원이 붙을동안 왜 고지서를 이제서야 보냈는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두가지 애매한 사항이 있는게...
저희가 작년 11월경 타지역으로 이사온점,
그리고 과태료 대상 차량은 이미 폐차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볼수 있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인데다 3년전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ㅜ
IP : 123.214.xxx.2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진 보세요
    '16.5.11 10:11 PM (121.171.xxx.99) - 삭제된댓글

    고지서에 사진 찍혀있나 보세요

    요즘 사기용 고지서도 날아오던데

    그런 고지서에는 사진이 없어요

    만약 사진 있으면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사진 보세요
    '16.5.11 10:12 PM (121.171.xxx.99)

    고지서에 사진 찍혀있나 보세요

    사진이랑 적발일시,장소 표기 되어있나 보시구요.

    요즘 사기용 고지서도 날아오던데

    그런 고지서에는 사진이 없어요

    만약 사진 있으면 관할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범칙금
    '16.5.11 10:22 PM (219.249.xxx.47) - 삭제된댓글

    www.efine.go.kr을 치고 들어가 보세요
    폰이라 링크가 안돼네요.

  • 4. 범칙금
    '16.5.11 10:22 PM (219.249.xxx.47)

    www.efine.go.kr을 치고 들어가 보세요
    폰이라 링크가 안되네요.

  • 5.
    '16.5.11 11:02 PM (118.46.xxx.56)

    저도 며칠전 거의 10년도 전의 고지서가 왔더군요.
    전화해서 이게 말이 되냐?
    차도 없다.
    폐차시 과태료 있음 납부 해야 하잖아요.
    그쪽은 시효만료라 신경쓰지 말라고 아주 쿨하게 반응하는데 전화 안하고 걍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6. 원글
    '16.5.11 11:09 PM (123.214.xxx.232)

    사진은 없구요.
    장소와 시각은 나와있는데.. 예전 과태료를 냈던 편의점 이름은 맞아요.

    알려주신 사이트 들어가려는데.. pc 가 아니라 접속이 안되네요. 거기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 7.
    '16.5.11 11:12 PM (123.214.xxx.232)

    말씀하신대로 제 기억에도 폐차 정리시 미납 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다 나오는걸로 들었던듯 한데..
    제가 납부했다고 알고 있으나 혹시 만약에 미납이었다면... 납부내역을 확인해야할거 같아요.
    거래하는 은행에 저 기간 전후로 조회해달라 하면 다 나오나요? 가상계좌라 입금기한 지나면 닫히거나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 8. 원글님
    '16.5.11 11:25 PM (121.171.xxx.99)

    사진 없으면 사기일수 있어요
    구청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과태료고지서에 나온 전번으로 하지 마시고(만약 그게 사기면 그 번호도 사기일수 있음)
    구청 전화번호 검색하셔서 문의해보세요

  • 9. 몇년전 5년도 더 지난
    '16.5.11 11:44 PM (59.5.xxx.247) - 삭제된댓글

    아파트 취득세 미납이라고 전화와서 기겁을;;;
    과태료까지 붙어서 어마어마...
    다행이 계좌이체 증거가 있어 무마됐는데 이거 없었음 증명하기가 힘들었어요. 딱 잡아떼서ㅠ

  • 10. 황당
    '16.5.12 4:28 AM (218.152.xxx.137)

    과태료 납부 후 영수증을 3년? 보관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도 폐차할 때 조회했을텐데 이상하네요ㅠ
    과태료 시효는 납부 독촉일로부터 5년인데 고지서 재발행하면 시효가 연장되어 글쓴이님 과태료 시효는 유효한 상태에요ㅡ납부한 증거를 찾아 뭔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큰소리치는게 최선인것 같아요

  • 11. 감사해요
    '16.5.12 9:22 AM (123.214.xxx.232)

    일단 은행 이체내역부터 알아보렵니다.
    혹시 모를 저의 실수로 망신살 뻗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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