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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과자

복슈퍼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6-05-11 21:41:30

몇달전 동네 조그만 개인편의점을 시작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이거저거 폐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모르고 판매를 했어요

극구 사과를 했으나 고발 한다고 난리 입니다

잘 본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큰 실수를 하네요

제 잘못인거 100% 인정 합니다

고발을 당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IP : 221.163.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1 9:47 PM (112.165.xxx.5)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입니다

  • 2. ...
    '16.5.11 10:08 PM (180.65.xxx.174)

    윗분 말씀대로..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라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건 주인 잘못이지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어렵겠죠).. 과태료 정.도일꺼라고는 하네요

  • 3. 복슈퍼
    '16.5.11 10:15 PM (221.163.xxx.109)

    헉!
    눈앞이 캄캄 하네요

  • 4. ...
    '16.5.11 10:18 PM (180.65.xxx.174)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백번 사죄.. ^^;;

    암튼 행정적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꺼라고 하네요 ㅠㅠ

    법조일하는 신랑이요...

  • 5. 복슈퍼
    '16.5.11 10:21 PM (221.163.xxx.109)

    고의는 당연 아니었지만 증명할길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유통기한 임박한거나 지나간거 있나 틈만나면 확인 하는데도
    이런일이 생기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네요

  • 6. .,
    '16.5.11 11:30 PM (112.165.xxx.5)

    눈으로 확인하지말고 메뉴얼화 시키세요
    편의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 경과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재고검수하실때 유통기한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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