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남편(일용)신고서가 왔는데요.
있다가 인터넷으로 신고할건데 궁금한 사항은 소득공제명세에 보니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이랑 개인연금 납부금액.) 요건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배우자꺼는 안되는거고 오로지 본인것만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처럼 신용카드사용금액같은것도 비용처리되는지??
아시는분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꾸벅~~
올해 처음 남편(일용)신고서가 왔는데요.
있다가 인터넷으로 신고할건데 궁금한 사항은 소득공제명세에 보니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이랑 개인연금 납부금액.) 요건 기본공제에 들어가는 배우자꺼는 안되는거고 오로지 본인것만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처럼 신용카드사용금액같은것도 비용처리되는지??
아시는분 꼭 좀 답변부탁드려요. 꾸벅~~
근로소득자이신거죠? 님이 따로 소득이 있으면 안되구요~ 남편분 혼자 사업소득아닌 근로소득이면 공제란에 있는항목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일용신고자는 이렇게 신고됐다는 내용 아닌가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