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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해주실수 있나요?

종소세 조회수 : 2,722
작성일 : 2016-05-11 15:28:51

창고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왔는데요.

신고안내자료(B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코드 701201

수입금액 19,700,000

기준경비울 20 /단순경비율 38.4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수입이 크지 않은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직접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사를 통하는것과 직접 하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3)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추계신고가 뭔가요?

 

정말 어렵네요.. 세무에 능통하신 82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23.111.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1 3:34 PM (175.223.xxx.206)

    그냥 세무소가면 입력해주는데 아마 세금을 더 내게 나올거예요.
    동네 세무사사무실가면 5만원 정도 주면 세금을 내지않도록 기장해주는거같던데요.
    세무사사무실 들러서 물어보세요

  • 2. 추계신고는
    '16.5.11 4:37 PM (203.128.xxx.4) - 삭제된댓글

    그니까 한마디로 얼마벌고 얼마썼나
    딱 떨어지지않을때 대중 어림하여 짐작해서
    하는 신고에요

    그러니 동종업종들이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단순경비 기준경비가 나온거구요


    세무사 사무실 가도 자료 없으면 세금 나올거고
    부가세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나온거라
    세금을 안낼순 없을거 같아요

    신고 대행만 해줘도 오만원은 넘고요
    매원 기장료도 오만원은 넘어요

    다른 가산세가 안붙으면 공제할거 하고
    별로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 3. ...
    '16.5.11 4:45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대략 말씀드리면요.
    추계란 영수증등을 써서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추정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추계로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해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전자신고도 가능하고요. 회원가입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란에 간단히 신상과 금액을 적어 넣으면 계산도 다해줍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대략 10만원선에서 신고대행하실 것 같고요.
    대충 계산하면
    수입 19,700,000
    단순경비율적용 후 소득 12,135,200,
    1200만원 이상은 소득세율 15% 누진공제 1,080,000이므로
    세금은 740,28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 4. blue
    '16.5.11 5:01 PM (218.233.xxx.240)

    ...님 말씀에덧붙여~ 적격증빙서류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영수증 )하나도 없으신가요?
    있으시면 점세개님 계산 필요경비에서 적격증빙 금액 빼시고 계산하시고 ,거기에다 인적공제 등등 (가족도 다됨)빼면 70만원까지 안나와요~걱정 마세요

  • 5. ....
    '16.5.11 5:02 PM (183.96.xxx.228)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대략 말씀드리면요.
    추계란 영수증등을 써서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추정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추계로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면 간단히 신고가 가능해요.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전자신고도 가능하고요. 회원가입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란에 간단히 신상과 금액을 적어 넣으면 계산도 다해줍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대략 10만원선에서 신고대행하실 것 같고요.
    대충 계산하면
    수입 19,700,000
    단순경비율적용, 인적공제 (본인 1인 적용) 적용후 과세표준 10,635,200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6%
    세금은 소득세 638,000 지방세 63,800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 6. 쉬운 문제
    '16.5.11 5:03 PM (125.131.xxx.246)

    지역 세무서에 가시면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보고해 줍니다.
    신분증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확인 전화 해보세요.

  • 7. sss
    '16.5.12 3:23 PM (1.233.xxx.71)

    위에 댓글 다신분들꺼 참고하시구요.
    적격증빙이 창고 임대업이라 많치는 않아요. 창고임대업 하시면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타등등 내신거 있으시면 간편장부로 해서 계산해보시고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12,135,200원이니 비교해보시고 적은금액으로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작성 제출하시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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