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왔는데요.
신고안내자료(B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코드 701201
수입금액 19,700,000
기준경비울 20 /단순경비율 38.4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수입이 크지 않은데,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직접하는게 나을까요?
세무사를 통하는것과 직접 하는것에 차이가 있나요?
3)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이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추계신고가 뭔가요?
정말 어렵네요.. 세무에 능통하신 82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