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두개구요 같은대표자입니다
A회사,B회사
A회사가 채권압류,경매신청된 상태구요
B회사의 부동산이 A회사 대출로 근저당설정되있습니다.
궁금한건 B회사가 5월말께 거래처미수금들어올예정인데요
A회사때문에 B통장압류 들어오면 미수금 출금안될거같아 걱정입니다
그거받아서 직원들 급여및 외상대금 지급해야되는돈이거든요.
대충 이해되시나모르겠네요
추가로 경매신청도면 그다음절차로 대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변제는 어떤순서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두개구요 같은대표자입니다
A회사,B회사
A회사가 채권압류,경매신청된 상태구요
B회사의 부동산이 A회사 대출로 근저당설정되있습니다.
궁금한건 B회사가 5월말께 거래처미수금들어올예정인데요
A회사때문에 B통장압류 들어오면 미수금 출금안될거같아 걱정입니다
그거받아서 직원들 급여및 외상대금 지급해야되는돈이거든요.
대충 이해되시나모르겠네요
추가로 경매신청도면 그다음절차로 대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변제는 어떤순서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로만 봐서는 B회사의 부동산에만 근저당이 설정된거고
아직 B회사는 부도가 난게 아닌데, B통장이 가압류 당하나요?
B회사는 근저당 잡인 부동산만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만약 글에 없는 내용으로 B 통장이 압류당할것 같으면요.
미리 거래처에 전화해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하시고
입금표 끊어주시고 현금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인터넷뱅킹이 유행하지 않은 예전에는 거래처에 직접 수금하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입금하지 못하게 통장을 미리 해지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요.
회사부도로 경매되면 직원들 퇴직금 3년치와 밀린월급이 1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경매과정에서 직원들이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여러가지로 복잡한것 같더라고요.
경매가 단번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직원들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거래처에서 현금은 안된다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