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이 부인에게 20억을 주는 경우

88 조회수 : 7,258
작성일 : 2016-05-10 09:31:41
98년에 결혼했고 2000년에 아파트 사서 부인 명의로 했어요.
당시 값은 1억 좀 넘었고요.
지금부터 20억을 부인에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주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니요?
6억까지 비과세면 지금 6억 주고 10년이 지나야 6억 줄 수 있나요?
지금 줄 때 줬다는 신고를 국세청에 해놔야 하나요?
20억 비과세로 주려면 앞으로 30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인가요?
IP : 175.117.xxx.6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 제가 세금쪽은 무식해서
    '16.5.10 9:34 AM (183.98.xxx.222)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2. 친족
    '16.5.10 9:36 AM (223.62.xxx.40)

    간 증여도 5천까지에요

  • 3. 증여세
    '16.5.10 9:41 AM (175.117.xxx.60)

    있대요...부부간에도 세금 내야 한다고 ..
    미리 안받고 나중에 싱속받는 거랑 어느 게 유리한지도 궁금해요.

  • 4. ,,,
    '16.5.10 9:41 AM (1.240.xxx.37)

    20억...
    여기서 묻지 마시고 당연히 유능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죠

  • 5. ..
    '16.5.10 9:42 AM (114.203.xxx.129)

    부부간 비과세는 10억아닌가요?

  • 6. 6억
    '16.5.10 9:43 AM (1.244.xxx.40) - 삭제된댓글

    부부간 세금 없는 증여는 10년에 6억 맞아요. 20억 증여하려면 비과세로 30년 이상 걸리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저도 5년 전 6억 받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당시 간단하게 온라인 신고를 했는데, 1년 후인가 확인 전화받았어요. 그 후로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 7. 궁금한
    '16.5.10 9:48 AM (175.117.xxx.60)

    지난 10년동안 받은 게 없는데 그 십년은 안쳐주나요?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으로 계산해서 지금 6억 받고 앞으로 2026년까지 6억 받고요..

  • 8. .........
    '16.5.10 9:48 AM (211.187.xxx.126)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가 증여세 보다 많아요.

    그래서 있는 집은 자식에게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한 건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붙으니 증여하려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하면 10년전부터 전수조사해서 다 물리거든요.

  • 9. ..
    '16.5.10 9:52 AM (210.107.xxx.160) - 삭제된댓글

    맞아요. 사망 전 10년치 싹 조사하죠.

    제가 아는 집이 상당한 재력가 집안인데 재력가 당사자께서 건강을 상당히 자신하던 분이라서 재산정리를 안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암 걸린거 알게되고 말기암이라 6개월 이내에 속절없이 세상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재산이 문제가 되더군요. 덩치큰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재단소유) 사전에 준비해놓은게 없으니 꼼짝없이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속세로 엄청 많이 문다고...하지만 이제 와서 피할 길이 없으니 난감해 하더라구요.

  • 10. 시크릿
    '16.5.10 9:53 AM (175.118.xxx.94)

    그냥증여세좀내시죠
    기부도하는데

  • 11. 6억
    '16.5.10 9:55 AM (1.244.xxx.4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소급적용은 안된답니다. 만약에 결혼생활 50년만에 큰 목돈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50년을 소급, 10년당 6억씩 30억을 비과세로 증여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부지런히 올해 6억 받으시고, 2026년에 또 6억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사이에 생활비 명목으로 적절한 금액을 이체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고요, 생명보험을 통한 방법도 있고, 고도의 절세법으로 부인명의로 회사를 하나 차려주는 방법도 있지요.

  • 12.
    '16.5.10 10:15 AM (175.117.xxx.60)

    그럼 반드시 받았다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언제나 6억밖에 안쳐주잖아요.자료가 없을테니까요.근데 제가 받고 먼저 죽으면 남편이 그 돈을 도로 상속받고 세금내게 되나요?

  • 13. 진정
    '16.5.10 10:22 AM (175.223.xxx.188)

    20억 주고받는 사람은 게시판에 묻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지

  • 14.
    '16.5.10 10:28 AM (223.62.xxx.10)

    10년에 6억만 면제에요
    5억에서 3억인가로 줄었다 6억 된걸거에요

  • 15. 불가능함
    '16.5.10 10:33 AM (183.103.xxx.243)

    그냥 빨리 써버리거나
    현금으로 가지고있거나
    그건 알아서하고요
    증여하면 세금 안낼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은 좀 냅시다

  • 16. 근거
    '16.5.10 10:34 A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

    6억까지만 비과세고(그것도 10년내에) 그 이상은 세금이 40% 가량 된다 보면 됩니다

  • 17. 무지개1
    '16.5.10 11:04 AM (106.241.xxx.125)

    10년간 6억만 세금 면제 맞고 계산상 20억 줄려면 30년 넘게 걸리는게 맞죠.
    근데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몇백 정도(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금액)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식으로 해서 주면 되지않나요? 6억을 한꺼번에 옮기지 말구요.

    근데 아파트 이야긴 왜 하신건지? 전체 맥락이랑 관련없는듯 한데요?

  • 18. ...
    '16.5.10 11:24 AM (175.114.xxx.217) - 삭제된댓글

    십년마다 증여받으면서 딱 그금액만 증여받지 마시고
    약간더 증여받으시면서 초과분만 세금 내시면 증거남고
    좋죠.

  • 19. blessed
    '16.5.10 7:07 PM (223.33.xxx.42) - 삭제된댓글

    윗분말대로 10년에 한번씩 6억 1천정도 주고 증여신고하고 증여세좀 내면 되요 6억만 딱주고 신고하고 안내도 되고요

  • 20. ㅇㅇㅇ
    '16.5.10 10:59 PM (112.187.xxx.82)

    남편한테 증여받는것. 이것도 생각 해두어야겠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274 벌겋게 익었어요.. 4 얼굴이 바닷.. 2016/08/06 977
583273 새아파트 입주할 때, 시공한 것 중에서 나름 잘 했다고 생각하시.. 12 fdhdhf.. 2016/08/06 2,561
58327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 nora 2016/08/06 1,107
583271 가지랑 오이고추가 대박 많아요 12 농사의 2016/08/06 3,091
583270 어제 점 본 후기 6 사기 2016/08/06 3,821
583269 강아지패드 11 강이 2016/08/06 1,643
583268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여행객 2016/08/06 465
583267 작년에는 이렇게 안더웠죠? ㅠㅠㅠㅠㅠ 31 ,,, 2016/08/06 7,054
583266 성형외과 상담 조언주신 분들 감사해요 4 딸 맘 2016/08/06 1,707
583265 40에 결혼합니다 63 ㅇㅁ 2016/08/06 19,905
583264 가원도 횡성 성우리좆드 다녀왔어요 32 휴가 2016/08/06 5,875
583263 미국처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에서 이런 사람도 다 .. 1 ..... 2016/08/06 572
583262 다른나라도 올림픽에 목숨걸고 하나요? 10 ..... 2016/08/06 2,063
583261 전기 압력밭솥 없애고 1 40일 2016/08/06 1,327
583260 골프치는 분께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덥다 2016/08/06 1,342
583259 혼자 영화관가려고하는데요 6 더위가라 2016/08/06 1,356
583258 박그네대통령 ..영어잘하는거 아닌듯싶네요 13 ㅈㅅ 2016/08/06 3,960
583257 '박원순 흠집내기' 공작..역시나, 국정원이었다 1 샬랄라 2016/08/06 791
583256 전 CIA 부국장.. 마이클 모렐..힐러리 지지 선언 미국대선 2016/08/06 540
583255 딸둘인분들 어릴때 딸둘 서로~~~ 사이 좋았나요? ~ 8 적요 2016/08/06 2,088
583254 나혼자산다 이국주, 슬리피 보니.. 23 슬좀비 2016/08/06 21,626
583253 외모로 판단하는 불행 3 오판 2016/08/06 2,139
583252 6살 아이 데리고 이혼하려는데요.. 45 ㅇㅇ 2016/08/06 18,614
583251 약사님들 봐주세요. 젤라틴캡슐vs배지캡슐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젤라틴캡슐 2016/08/06 1,684
583250 직장동료가 사주를 봐 줬는데요..ㅠㅠ 16 zzz 2016/08/06 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