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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물이 날려서 차량이 손상됐어요.

....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6-05-09 17:00:51

지난 주 바람 엄청 불던 날 이제 삼개월도 안된 제 차 위로 아파트 구조물 일부가 날려서

앞부분에 흠집이 두 군데 생기고, 뒷문이 쭉 긁혔어요.

아파트 보험에서는 1차 피해인 구조물 복원은 보장이 되는데 2차 피해인 차량손상 보장이 안 되어서

이번 주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 회의를 하다는데

1.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아파트에 구상권

2. 자차처리 후 자기부담금은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불

3. 아파트 인근 1급 공업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이런 안으로 간다는데 첫차이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어떤 걸 요구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회의 참석도 어렵고요.

차가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이라 회사 근처 덴트집에서는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관리사무실에 어떻게 요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견적이 사십 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처리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21.138.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9 5:07 PM (119.197.xxx.61)

    저라면 1번
    보험사 좋은게 뭐예요 원글님 머리 안썩이고 대신 처리해주는거죠
    바쁘신데 쉽게하세요

  • 2. ..
    '16.5.9 6:02 PM (1.236.xxx.173) - 삭제된댓글

    그냥 ;보배드림'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차에 대해 도사들이 다 모여있어서 도움이 될 거에요.

  • 3. 1번
    '16.5.9 7:06 PM (110.70.xxx.176)

    1번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합니다.
    몇년지나 체크해보시고, 구상완료되면, 요율정정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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