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에 기본으로 들어간 책상이나 장롱빼는 것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 조회수 : 4,739
작성일 : 2016-05-07 18:22:56
책상 버리는거나 운반비용이요

IP : 202.150.xxx.2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7 6:24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해야지요.
    나중에 도로 넣어야할텐데..

  • 2. 그쵸
    '16.5.7 6:26 PM (118.44.xxx.220)

    잠시살다가는건데
    나갈때 원상복구제대로 해야해요.그게 문제죠.

  • 3. ...
    '16.5.7 6:27 PM (202.150.xxx.210)

    그럼 의자같이 운반비용 필요없는것들은 보관비용을 줘야하나요?

  • 4.
    '16.5.7 6:29 PM (218.37.xxx.219)

    버리는건 안되지 않나요?
    사용안한다고 빼달라하면 빼주긴해요

  • 5. 아...
    '16.5.7 6:29 PM (118.44.xxx.220)

    집주인이 보관해주겠다는거군요.
    그럼 괜찮겠죠.
    설마 창고빌려서 보관하겠어요?

  • 6. ...
    '16.5.7 6:33 PM (202.150.xxx.210)

    전에보니까 다른세입자가 의자를 관리실에 두고 쪽지를 남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보고
    저는 책상과 장롱때문에 넘 불편해서 빼달라고 할까 했던거거든요

    운반비용때매....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그 비용이면 이사를...ㅠㅠ

  • 7. 치워주는
    '16.5.7 6:35 PM (112.173.xxx.198)

    비용을 세입자가 낼 의무는 없어요.
    세입자 물건이 아닌걸요.
    세입자가 그거 싫다해서 주인이 세입자 의견 봐서 치워줄수는 있겠죠.
    치워주는 게 번거로움 안된다 하면 그만이구요.

  • 8. ...
    '16.5.7 6:37 PM (202.150.xxx.210)

    의견이 다르네요...

    지금 인덕션이랑 수도고쳐달라는거 5달째 안고쳐주는거 보니 무상으론..안해줄것같아요

  • 9. 집주인
    '16.5.7 6:38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한테 물어보고 빼달라 이야기해야죠
    님맘대로 빼서 버리면 원상복구해야해서 나중에 비용 꽤 들어요

  • 10.
    '16.5.7 6:39 PM (118.34.xxx.205)

    전 집주인이 관리인 시켜 지하에 보관해뒀어요 ㅍ

  • 11. ...
    '16.5.7 6:41 PM (202.150.xxx.210)

    121/전화해서 먼저 비용얘기 꺼내는건 별로겠죠?

  • 12.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하면 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3. ....
    '16.5.7 6: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함부로 빼서는 안되는데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4.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 15. ....
    '16.5.7 6:44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고장 나서 빼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전에 미리 필요 없는건 빼달라 해야합니다,

    빼주기 싫다고하면 세입자가 안고 가던디,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던지
    계약 이후에는 옵션이라 상의하고 빼야해요,

    참고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이나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 안셔도 됩니다.

    책상이 멀쩡한데 버린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하구요,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일단 집주인에게 하자 알리고
    교체하시면 구청에 신청 그 비용은 집주인이 내줍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시 옵션부분 체크한번 해보세요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유도리 있게 처리 가능해요

  • 16. ....
    '16.5.7 6:46 PM (202.150.xxx.210)

    아 왜 이렇게 거지같은걸...ㅜ
    어렵네요 담에라두 이사갈땐 꼭 기억해야겠어요...

  • 17. 그래도
    '16.5.7 7:42 PM (211.35.xxx.2)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418 밥 먹는거,잠자는거 말고 4 ...행복하.. 2016/10/04 1,016
603417 우리밀천연발효종빵 교실, 월인정원님과 함께... 이번에는 전남 .. 4 woorim.. 2016/10/04 973
603416 왜 이렇게 더워요? 8 ... 2016/10/04 1,763
603415 귓구멍에 말뚝 박은 놈 1 .. 2016/10/04 562
603414 제가 너무 따지는 걸까요 12 흐음 2016/10/04 3,955
603413 국회8급이 일반 행정직7급보다 되기 어려운가요? 14 rtyu 2016/10/04 16,330
603412 저 임용고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10 ,, 2016/10/04 2,678
603411 중드, 보보경심 뜻이 뭔가요? 3 ... 2016/10/04 3,289
603410 오바마.. 이라크에 추가 파병..현재 6400명 규모 2 미국은상시전.. 2016/10/04 492
603409 기초화장품.. 저처럼 사용하는 분 계시나요? 4 ^^; 2016/10/04 1,741
603408 친정이 넉넉한 분들께 질문드려요 10 궁금 2016/10/04 3,339
603407 일본은 엽기적인 사건사고가 많이없는것 같아요 47 ㅇㅇ 2016/10/04 6,643
603406 김효진 이제껏 본 스타일 중 제일 아니네요 29 망실 2016/10/04 6,862
603405 서울대병원의 자존심? 있을까? 5 파리82의여.. 2016/10/04 944
603404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하의는 어떤 색이 어울리나요? 18 네이비색이 .. 2016/10/04 5,804
603403 [단독]조양호, 한진해운 생사기로에 개인전용기 추가구입 의혹 ㅇㅇ 2016/10/04 1,469
603402 막연한기준말고 주변을 돌아봤을때 금수저 기준? 21 궁금 2016/10/04 10,578
603401 학습지 관둘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5 ᆞᆞᆞ 2016/10/04 1,438
603400 지은지 5년이내 아파트들은 하수구냄새안나나요? 9 . . . .. 2016/10/04 1,727
603399 서울 나들이..찮은 연극이나 뮤지컬 추천 부탁드려요.. 1 나들이 2016/10/04 552
603398 인아트 가구 쓰시는분 ... 13 가을 2016/10/04 3,307
603397 피아노 처분 갈등 5 ,, 2016/10/04 1,527
603396 내년 추석에 그리스 터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3 anaiib.. 2016/10/04 1,403
603395 초등 단기방학, 왜 필요한가요? 24 201208.. 2016/10/04 3,754
603394 물대포에 죽었는데 국민이 다 아는데 병사라고 쓰는 인간을 허용하.. 8 씩빵 2016/10/04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