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가서 해야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디서 가서 해야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아파트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떼어봐서 가격은 맞을 거예요.
인터넷등기소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등분에 갑구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관한 사항을(주인이 누구인지)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사항(근저당 설정 같은것)이 기재되어 있어요
대출금액 대비 보통 130% 근저당설정해요
인터넷 대법원에서 때 보면 보이는데요.
은행 대출을 다 갚아도 일부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또 대출 할 때 돈이 설정비가 또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