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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집수리해도 될까요?

...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6-05-06 17:55:48
지금 전세사는 아파트를 저희가 사기로 했고
주인과 통화하면서 이런경우 계약서써야하는지 둘다 몰라서
제 제안으로 문자로 증거를 금액써서 남기기로 했어요.
매매금액써서 세입자가 사기로하고 잔금은 6월말에 주는걸로 썼어요.
이 상황에서 집수리 해도 될까요?
연휴 4일을 놀자니 뭐라도 해볼까하는데 먼저
여기에 질문올려요
IP : 61.79.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6 6:08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연휴에 집수리 한다고 소리내면
    이웃에서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저라면 부동산에 돈 좀 집어주더라도
    제대로 매매계약서 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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