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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될까요?

이런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16-05-05 10:20:04
별거상태입니다 아직 시댁에 얹혀살고있는데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따로살고 생활비와 일체 교육비지원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른의 재혼으로 지금사는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진돈은 2천만원뿐인데 국민임대아파트 지원대상이 될까요
아직미성년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IP : 211.238.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5 10:27 AM (220.78.xxx.217)

    이혼 안하신 거에요?

  • 2. ..
    '16.5.5 10:36 AM (223.62.xxx.20)

    이혼안한거면
    한부모는당연히안되죠
    여기복지담담하시는분이계시거나
    혜택받으시는분들있다면
    좋은조언들이나오겠지만
    좀더자세한건 거주지 주민센터에문의하세요
    남편도벌이가없다면
    혜택받으실수있을거예요
    주민등록되어있는곳 주민센터로직접가서
    상담받으세요
    길이보일거예요

  • 3. ..
    '16.5.5 10:39 AM (223.62.xxx.20)

    이혼한게아니라서
    남편재산이책정될텐데
    그거까진잘모르겠네요

  • 4. ...
    '16.5.5 10:53 AM (221.157.xxx.127)

    별거는 한부모가 아님요!~이혼부터 해버리시는건이 여러모로 나을듯

  • 5. ..
    '16.5.5 2: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급하면 모자보호시설로 가서 일단 이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곳이 거의 기독교 시설이라 예배나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시설에 있던 사람은 영구임대에 더 수월하게 들어간대요.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가 월등히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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