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상태입니다 아직 시댁에 얹혀살고있는데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따로살고 생활비와 일체 교육비지원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른의 재혼으로 지금사는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가진돈은 2천만원뿐인데 국민임대아파트 지원대상이 될까요
아직미성년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될까요?
이런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6-05-05 10:20:04
IP : 211.238.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5 10:27 AM (220.78.xxx.217)이혼 안하신 거에요?
2. ..
'16.5.5 10:36 AM (223.62.xxx.20)이혼안한거면
한부모는당연히안되죠
여기복지담담하시는분이계시거나
혜택받으시는분들있다면
좋은조언들이나오겠지만
좀더자세한건 거주지 주민센터에문의하세요
남편도벌이가없다면
혜택받으실수있을거예요
주민등록되어있는곳 주민센터로직접가서
상담받으세요
길이보일거예요3. ..
'16.5.5 10:39 AM (223.62.xxx.20)이혼한게아니라서
남편재산이책정될텐데
그거까진잘모르겠네요4. ...
'16.5.5 10:53 AM (221.157.xxx.127)별거는 한부모가 아님요!~이혼부터 해버리시는건이 여러모로 나을듯
5. ..
'16.5.5 2:20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급하면 모자보호시설로 가서 일단 이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곳이 거의 기독교 시설이라 예배나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시설에 있던 사람은 영구임대에 더 수월하게 들어간대요.
국민임대보다 영구임대가 월등히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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