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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기표 취소 한달반전.

hero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6-05-05 09:30:49
한달반전에 비행기표 예매한거 취소하면
환불다받을수있나요?
IP : 61.98.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5 9:35 AM (106.252.xxx.214) - 삭제된댓글

    아니요. 당일 취소 아닌 이상 취소 수수료 나가요. 오히려 비행기는 숙박이랑 달리 기간별 수수료 차등도 없었던걸로 기억되네요.

  • 2. 진짜로
    '16.5.5 9:40 AM (122.44.xxx.36)

    못돼처먹었어요
    예약 당일 취소 안하면 무조건 20만원 내야해요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네요

    그 중에는 취소수수료 없는 항공권도 있어요

  • 3. 보통
    '16.5.5 9:48 AM (112.153.xxx.100)

    100불 이상의 페널티 발생하고, 조건에 따라 환불 불가도 있어요. 환불은 가능하지만..거의 세금 정도만 돌아오는 표도 있고요. 발권처에 문의하거나, 티켓 상세 규정을 보심 나와 있을텐데요.

  • 4. 참, 국제선 기준
    '16.5.5 9:50 AM (112.153.xxx.100)

    우리나라 국내선은 취소.변경수수료가 적은 편이죠.

  • 5.
    '16.5.5 9:52 AM (119.14.xxx.20)

    항공권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리고 해외에서 구입한 항공권도 대부분 위약금 있어요.
    금액도 항공사 위약금만 거의 우리돈 20만원 수준이고요.

    가끔은 전액 환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 그 전액 환불 안 되는 경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공권 대행사(?)수수료란 게 사실 얼마 안 되더군요.
    그런데도 전액환불 안 되는 경우엔 항공사와 대행사 수수료 말고 어디서 누가 떼가는 건지 궁금해요.

  • 6. 할인항공권이나 낮은 등급
    '16.5.5 11:14 AM (112.153.xxx.100) - 삭제된댓글

    항공권은 페널티가 400불 이상인것도 많고, 환불 불가도 많아요. 발권시 이거 다 고지하고 발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적기가 변경. 취소 페널티가 낮은 수준이에요.

  • 7. 변경
    '16.5.5 11:20 AM (112.153.xxx.100)

    수수료가 더 적으니, 혹 나중에라도 가실 일 있으심..취소만 하고, 그때 시점 항공권 차액 지불하고 사용도 가능해요. 물론 첫 출발일부터 사용기간 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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