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팔려고 하는데요.
살려는 사람은 제 땅과 딱 붙은 집 소유자인 이웃이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매매 계약서 작성해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개인 개입 없이 하는 부동산 매매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작은 땅이라서 계약금, 중도금 없이 전액을 한꺼번에
받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 주고 받고 매수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를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땅을 판 후에 양도세 신고 외에 다른 할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청같은 행정관서에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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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6-05-05 02:10:37
IP : 117.111.xx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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