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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 조회수 : 1,271
작성일 : 2016-05-04 19:02:25

전세 확정일 이후에 발생된 국세 체납은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IP : 14.39.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5.4 7:11 PM (49.142.xxx.181)

    전세 확정일자가 국세체납시점보다 선순위면 경매시 먼저 전세금 받을수 있습니다.

  • 2. 아마
    '16.5.4 7:15 PM (223.62.xxx.97)

    확정일자 효력이 심청한 다음날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러니 체납으로 압류 그 다음날이나 그다음다음날 들어와야해요

  • 3. 아마
    '16.5.4 7:15 PM (223.62.xxx.97)

    심청 > 신청

  • 4. 앞으로
    '16.5.4 7:41 PM (211.207.xxx.100)

    이런 경우 많아질겁니다..
    전세가 위험해요...

  • 5. 밝음이네
    '16.5.4 9:59 PM (49.166.xxx.60)

    제가 알기론 전세확정 먼저라도 국세가 우선이라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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