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다가 이번에 K유형 어떠고 과소수취를 받았어요.
그거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2015년도에 안 줬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오래요.
저희 거래처는 모두 전자식이라 이미 다 신고 들어갔어요.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다 들어간거에요~ 라고 말하면서
간이영수증 모아둔게 있는데요.
(2-3만원 이하는 개인업체서는 현금영수증을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가도 되나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인건비 시고할 때 빼먹은 분들 있다고 가산세 붙겠지만 지금이라도 가지고 가도 될까요?
하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그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하는데...ㅠㅠ
저희가 뭐 잘못한게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