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 누군가가 사기치는느낌

긴급 sos 조회수 : 2,600
작성일 : 2016-05-04 09:28:13

  지금현재 

 혼자 사시는시이모님이 안양평촌 지하철역 16평인가 작은아파트

 월세로 보증금  1000에  월 60  받고 지방에서 거주하십니다.

 혼자되신 이모님 도우미하시면서 평생 모으신 재산 이구요


지난해 5월에 계약했는데

(계약자는 딸-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합니다. )

6월에  느닷없이 전화와서  딸이 미국가게 되었다고

아버지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다시가기도 힘들고  못간다고 하니 거기서 목도장하나파서 계약하고 사본 보내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미국가는데  계악기간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야된다기에

가족이니까 아버지한테 돌려줘도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서상 딸이 계약해서 딸이름으로 줘야 된다며

(중개사 말로는 가족이라도 당사자한테 줘야 된다고 강조) 

내년 계약만기에 미국에서 못나오니까 그런다며

지방에서 안오셔도 된다고 목도장하나 파서 계약서만  1년 남은거 쓴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돈 천만원으로 다시 계약서 써야될만큼 못 믿는사이인지

미국에 가도 보증금 통장으로 보내면 안되는지

자꾸 이런일이 생기니까 이참에 그냥 매매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그냥 매매히버리고 그돈으로 여생 편안히 보내시라고 이미 말씀드렸구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누가 사기 칠려는것 같은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동산이든  세입자든  )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의견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xxx.2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님
    '16.5.4 9:35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

    가족이라도 계약자 당사자한테만 줘야하는건 맞고
    나중에 계약자 본인 명의 통장에 넣어주면되니
    그건 그쪽에서 부녀간에 알아서 할일이지
    님이 신경쓸부분은 아닌듯.
    입출금 되는 딸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하시면 될일.

  • 2. 부동산
    '16.5.4 9:36 AM (211.218.xxx.11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요~ 계약한 사람에게 돈이 가야죠~ 가족이건 누구건간에~ 그리고 다시 아버지하고 새로 계약 하는게 맞아요~~

  • 3.
    '16.5.4 9:42 AM (175.223.xxx.81)

    좀 알아보고 사기라고 하세요.
    본인명의 동장으로 돈 넣어줘야 한다고 사기?
    공인중개사 통징으로 넣어 달라고 해야 사기죠
    무조건 사기라네

  • 4. 위시윙
    '16.5.4 9:43 AM (58.229.xxx.178)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딸에게 줘야합니다. 아닌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는게 아니라 정확히 하려는겁니다

  • 5. 자꾸
    '16.5.4 10:19 AM (222.107.xxx.182)

    목도장 파서 계약서 쓴다는 부분이 걸리는거죠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 보내셔야 해요

  • 6. ....
    '16.5.4 10:42 AM (182.214.xxx.49)

    본인이 모르는 분야라고 상대가 사기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본인탓을 해야죠
    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설명을 한거고 가족같에 돈 천만원 못믿어 명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미국간 딸 통장으로 넣고 빼고 하기가 번거로우니 그런거죠
    원글님 세상물정 이렇게 몰라서 이모님한테 조언하면 안되겠어요

  • 7. 롤리팝
    '16.5.4 10:59 AM (121.162.xxx.93)

    원글님 세상물정 이렇게 몰라서 이모님한테 조언하면 안되겠어요22222222222222

  • 8. .....
    '16.5.4 11:10 AM (222.108.xxx.15)

    무조건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딸이 계약한 주인인데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계약 다시 하자는 건데..
    첫 계약이후로 그 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고
    그 후로 원글님이 재계약 하면 원글님네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측에서, 그동안 추가 대출이 없었다고 인증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재계약 하시려면 이 부분 확실히 알아보세요.

    목도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재계약시에는 직접 가서 하시고요.
    재계약하면 어쨋든 2년 연장인 거고요.
    만약 재계약 싫으시면,
    계약만료시 딸 통장으로 보낼 테니, 알아서 빼가든, 딸이 아버지에게 송금하든 하라고 뻗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9. 우리아들
    '16.5.4 11:26 AM (175.118.xxx.26)

    평촌사는데 그아파트 안파는게 좋을듯.. 거기 역세권이고 계속 꾸준이 오르는 곳이구요..

  • 10. 조언
    '16.5.4 12:00 PM (1.253.xxx.64) - 삭제된댓글

    시이모님 집파라고 함부러 조언하지 마세요
    좋은곳이에요

  • 11. 질부가
    '16.5.4 12:56 PM (210.179.xxx.193)

    시이모님 집을 왜 함부로 팔라고 해요?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혹 님네 부모님 이야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634 집에서도 브레지어 하고 계신가요? 32 ... 2016/05/25 6,594
560633 화장법? 화장순서?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 질문 2016/05/25 1,260
560632 김영삼 혼외자 10 ... 2016/05/25 9,330
560631 저렴하고 괜찮은 파운데이션은 없나요? 3 2016/05/25 1,863
560630 염색약 얼굴에 묻은거 변색안되는거죠? 3 ... 2016/05/25 1,153
560629 티타늄팬이 스텐보다좋은가요 주방 2016/05/25 522
560628 승부에 집착하는 8살 5 .. 2016/05/25 1,279
560627 운동화를 순간접착제로 붙여버렸어요. 4 2016/05/25 1,563
560626 중2인데요 .어디 가느라고 수행평가 몇과목 못하면 어찌 되나요?.. 2 아구구 2016/05/25 915
560625 6월 연휴동안 서울 여행.. 8 .. 2016/05/25 1,416
560624 블루에어 필터 6 궁금 2016/05/25 2,640
560623 이런 과자(쿠키) 파는곳 어딘지 아세요? 14 과자 2016/05/25 3,461
560622 영국 유럽에서 아멕스 카드 3 --- 2016/05/25 1,644
560621 진짜 생활비라는게 하나하나는 당연한데 모이면 커져요. 5 근데 2016/05/25 2,669
560620 그 졸혼이라는거요. (일본에서 유행한다죠) 32 .. 2016/05/25 15,926
560619 집보러오는거 스트레스네요. 12 ㅇㅇㅇㅇㅇ 2016/05/25 7,590
560618 브라끈 흘러내리는분 계신가요? 10 .. 2016/05/25 9,831
560617 영어문법을 공부해서 가르치려니ㅠ 7 에고 2016/05/25 1,792
560616 말 귀 못 알아듣는 딸.. 어떻게 해야할까요? 14 사오정딸 2016/05/25 2,811
560615 미세먼지 3 ,,,,,,.. 2016/05/25 1,054
560614 바비리스 볼륨매직 1 머리 2016/05/25 901
560613 맞춤법 -에 와 의 구분하기 삶에일부 삶의일부 9 알려주세요 2016/05/25 1,275
560612 월세부담 3 holly 2016/05/25 1,282
560611 삶은 계란 껍질 까기... ㅜㅜ 도와주세요.. 21 선샤인 2016/05/25 3,537
560610 마트서 4천원어치 훔친 80대 할머니... 아침에 아가씨글보고 .. 15 어떤처벌받나.. 2016/05/25 6,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