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 누군가가 사기치는느낌

긴급 sos 조회수 : 2,656
작성일 : 2016-05-04 09:28:13

  지금현재 

 혼자 사시는시이모님이 안양평촌 지하철역 16평인가 작은아파트

 월세로 보증금  1000에  월 60  받고 지방에서 거주하십니다.

 혼자되신 이모님 도우미하시면서 평생 모으신 재산 이구요


지난해 5월에 계약했는데

(계약자는 딸- 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합니다. )

6월에  느닷없이 전화와서  딸이 미국가게 되었다고

아버지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다시가기도 힘들고  못간다고 하니 거기서 목도장하나파서 계약하고 사본 보내준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미국가는데  계악기간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야된다기에

가족이니까 아버지한테 돌려줘도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계약서상 딸이 계약해서 딸이름으로 줘야 된다며

(중개사 말로는 가족이라도 당사자한테 줘야 된다고 강조) 

내년 계약만기에 미국에서 못나오니까 그런다며

지방에서 안오셔도 된다고 목도장하나 파서 계약서만  1년 남은거 쓴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돈 천만원으로 다시 계약서 써야될만큼 못 믿는사이인지

미국에 가도 보증금 통장으로 보내면 안되는지

자꾸 이런일이 생기니까 이참에 그냥 매매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그냥 매매히버리고 그돈으로 여생 편안히 보내시라고 이미 말씀드렸구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 찝찝하고  누가 사기 칠려는것 같은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동산이든  세입자든  )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의견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xxx.2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님
    '16.5.4 9:35 AM (49.1.xxx.105) - 삭제된댓글

    가족이라도 계약자 당사자한테만 줘야하는건 맞고
    나중에 계약자 본인 명의 통장에 넣어주면되니
    그건 그쪽에서 부녀간에 알아서 할일이지
    님이 신경쓸부분은 아닌듯.
    입출금 되는 딸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하시면 될일.

  • 2. 부동산
    '16.5.4 9:36 AM (211.218.xxx.11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맞는것 같은데요~ 계약한 사람에게 돈이 가야죠~ 가족이건 누구건간에~ 그리고 다시 아버지하고 새로 계약 하는게 맞아요~~

  • 3.
    '16.5.4 9:42 AM (175.223.xxx.81)

    좀 알아보고 사기라고 하세요.
    본인명의 동장으로 돈 넣어줘야 한다고 사기?
    공인중개사 통징으로 넣어 달라고 해야 사기죠
    무조건 사기라네

  • 4. 위시윙
    '16.5.4 9:43 AM (58.229.xxx.178)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딸에게 줘야합니다. 아닌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치는게 아니라 정확히 하려는겁니다

  • 5. 자꾸
    '16.5.4 10:19 AM (222.107.xxx.182)

    목도장 파서 계약서 쓴다는 부분이 걸리는거죠
    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 보내셔야 해요

  • 6. ....
    '16.5.4 10:42 AM (182.214.xxx.49)

    본인이 모르는 분야라고 상대가 사기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본인탓을 해야죠
    공인중개사는 정확하게 설명을 한거고 가족같에 돈 천만원 못믿어 명의 바꾸자는것이 아니라
    미국간 딸 통장으로 넣고 빼고 하기가 번거로우니 그런거죠
    원글님 세상물정 이렇게 몰라서 이모님한테 조언하면 안되겠어요

  • 7. 롤리팝
    '16.5.4 10:59 AM (121.162.xxx.93)

    원글님 세상물정 이렇게 몰라서 이모님한테 조언하면 안되겠어요22222222222222

  • 8. .....
    '16.5.4 11:10 AM (222.108.xxx.15)

    무조건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딸이 계약한 주인인데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계약 다시 하자는 건데..
    첫 계약이후로 그 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고
    그 후로 원글님이 재계약 하면 원글님네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측에서, 그동안 추가 대출이 없었다고 인증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재계약 하시려면 이 부분 확실히 알아보세요.

    목도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재계약시에는 직접 가서 하시고요.
    재계약하면 어쨋든 2년 연장인 거고요.
    만약 재계약 싫으시면,
    계약만료시 딸 통장으로 보낼 테니, 알아서 빼가든, 딸이 아버지에게 송금하든 하라고 뻗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9. 우리아들
    '16.5.4 11:26 AM (175.118.xxx.26)

    평촌사는데 그아파트 안파는게 좋을듯.. 거기 역세권이고 계속 꾸준이 오르는 곳이구요..

  • 10. 조언
    '16.5.4 12:00 PM (1.253.xxx.64) - 삭제된댓글

    시이모님 집파라고 함부러 조언하지 마세요
    좋은곳이에요

  • 11. 질부가
    '16.5.4 12:56 PM (210.179.xxx.193)

    시이모님 집을 왜 함부로 팔라고 해요?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혹 님네 부모님 이야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3410 시어머니말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9 며느리 2016/09/06 4,642
593409 죽을고생해서 살을 좀 뺏는데 스트레스폭식 6 행복 2016/09/06 2,032
593408 설겆이아니고 설거지!!!!!! 갖으면아니고 가지면!!!!!!! 68 ㅇㅇ 2016/09/06 5,498
593407 상영관 난항... 최승호 "이 영화로 세상 바꾸고 싶.. 3 좋은날오길 2016/09/06 716
593406 드럼세탁기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3 세세 2016/09/06 1,201
593405 아가씨랑 아줌마로 불리는건.. 어떤면에서 갈리나요? 11 .. 2016/09/06 3,007
593404 정리. 버리기 관련 동영상 추천좀 부탁드려요 2 ㅇㅇ 2016/09/06 1,207
593403 미세먼지...하아... 8 ... 2016/09/06 2,013
593402 세월호875일)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에게 돌아오시기를. . .!.. 8 bluebe.. 2016/09/06 287
593401 서류에서 (인)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요 4 As 2016/09/06 901
593400 짜장면 그릇 설겆이 해서 내놓아요 31 제발 2016/09/06 6,488
593399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21 미안 2016/09/06 5,941
593398 정신과 다녀왔는데 막상 다녀오니 별일 아닌것 같아요 10 원글 2016/09/06 3,619
593397 영화관에 3세이하 아이 데려오는 맘충 11 ㅇㅇ 2016/09/06 3,049
593396 형제결혼식에 꼭 한복입어야될까요 18 결혼 2016/09/06 3,416
593395 "장애아들 혼자 둘수없어" 차 태워 일 다니던.. 7 샬랄라 2016/09/06 2,579
593394 펌>며느리의편지에 답장한 시어머니 15 ㅇㅇ 2016/09/06 7,071
593393 외국에 나가는데 월세주고 나가는 집 21 .. 2016/09/06 4,011
593392 땀 덜 나게 하는 영양제나 한약 같은 거 있을까요? 3 땀순이 2016/09/06 1,499
593391 전기매트위에 깔만한 밀리지 않는 매트? 4 이름 2016/09/06 999
593390 두테르테 멋지네요 10 오오오 2016/09/06 1,818
593389 대구는 수돗물 비상사태! 25 .. 2016/09/06 6,067
593388 화장실 변기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2 ... 2016/09/06 2,129
593387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개.. 5 .. 2016/09/06 931
593386 헷갈리는 영어 표현 하나만 봐 주세요 5 일자무식 2016/09/06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