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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힌 제 친정 미칠듯

아들사랑 엄마 조회수 : 6,729
작성일 : 2016-05-04 02:14:23
참 세상사가 앞일을 모르겠어요
결혼전 아버지가 집을 사시면서 아들줄수 있으니 상속으로 아들명의 하는데 문제없냐 시길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시집가고 제가 힘들어하니 집사주시겠다 하셔서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하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갓난아이두고
침대 밑에 매트리스서 간병을 1년했지요

남동생이 결혼하니 아들에게 엄마는 모든걸 주려하더군요
그러다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알았어요 . 남동생이 엄마와 둘이 아빠혼수상태일때 많은 재산을 가져간거
그리고 저보곤 무조건 아들 상속 찍어라

갑자기 여동생이 죽었어요
결혼한지1년만에
문제는 제부가 하늘간지 6개월도 안됐는데
재혼소식이 들리고
여동생 앞으로 집을 하나 하고 월세를 엄마가
받던터인데
제부가 본인명의 상속했다고 . 여동생거니요

뭐이리 복잡한지
아버지는 재산모아 뭐 하신건지 ㅡㅠ
저는 왜 돈을 받지 않는짓을 한건지
엄마에게 모진 구박을 받다 보니
넌 출가외인 다 아들거 .난 아들에게 갈거니까
넌 정말 싫은 딸였다

문제는 뇌수술한걸 재수술하셔야 하는데
돈 집은 다 남동생 남인 제부꺼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거요
IP : 175.223.xxx.11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휴
    '16.5.4 2:16 AM (194.166.xxx.195) - 삭제된댓글

    도와준다는데 왜 안받는다 거절하고 이제와서 원망이세요?

  • 2. 어휴
    '16.5.4 2:18 AM (194.166.xxx.195)

    도와준다는데 왜 안받는다고 거절하고 이제와서 원망이세요 ㅠㅠ
    돈, 집 다 가져간 동생더러 엄나 책임지라 하세요.
    여기 고구마 글 올려서 뒷골 댕기게 하지 마시고.

  • 3. 장녀
    '16.5.4 2:18 AM (175.223.xxx.118)

    돈 받는건 가슴아픈일이였어요
    옆에서 힘들게 버시고 못쓰시는걸 본터라

  • 4.
    '16.5.4 2:27 AM (183.97.xxx.67)

    제부도 자식이 없으면 단독상속 안되요
    직계존속 즉 부모와 공동상속입니다
    그리고 유류분 청구하세요
    평생 화병 납니다
    저도 친정엄마 쓰러져 2년 간병 했지만
    아들바라기는 불치병이라 연 끊었습니다
    님도 맘 독하게 먹으세요

  • 5.
    '16.5.4 2:30 AM (39.7.xxx.112)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던 엄마 명의 재산마저
    아들에게 다준듯해요
    그게 걸려요

  • 6.
    '16.5.4 2:37 AM (183.97.xxx.67)

    아버지것은 증여했어도 가능해요
    공동상속인은 몇십년전에 증여한것도 다 포함이구요
    엄마것은 돌아가셔야 상속이 진행되는거라
    나중에 증여한것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하시면 됩니다

  • 7.
    '16.5.4 2:39 AM (183.97.xxx.67)

    일단 변호사 상담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신경 끄세요
    그래야 살아져요
    저는 요즘 텃밭 합니다

  • 8. 에휴
    '16.5.4 3:00 AM (115.93.xxx.58)

    그러게 병들어 어찌될지 모르는데
    이걸 보면 미리 재산 주면 절대 안되겠어요.

    마지박 병원비 치료비로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듯......

    참 남의 일인데도 어머니가 참 안되셨네요

  • 9. 그런
    '16.5.4 3:01 AM (184.96.xxx.12)

    엄마가 아프든말든 수술을하든말든 뭘 그렇게 애닮아하세요?
    당하고도 구박받고도 옆에붙어서 잘하려하니까 넌 벨도없고 속도없는 등신...만만하구나하고 막 대하죠.

  • 10. ㅇㅇ
    '16.5.4 6:39 AM (180.229.xxx.174)

    결혼1년만에여동생이 죽고 월세를 어머니께서 받아오셨다면 그집 제부가 혼자 상속 못받을텐데요.결혼전 형성한 재산이기때문에요.

  • 11. ..
    '16.5.4 7:10 AM (211.208.xxx.144)

    유류분 꼭 청구하세요.
    억울해 하지 말고, 엄마 욕듣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담담히 원글님것 챙기세요.
    꼭이요.

  • 12. 비슷한 처지
    '16.5.4 8:22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유류분 청구소송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내에 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재산이 남동생한데 간줄 몰랐다면 10년이내 입니다.
    변호사도 여러등급 이 있어요.???
    나이든 남자 변호사 피하시고 특히 상속쪽으로 잘하시는
    분으로 하시고 상속은 계산이 나오는 소송이니
    변호사와 딜할때 불리하게 특약 넣지 마세요.
    일단 아버님 재산을 정확하게 알어야하니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가셔서 아버님 통장 조사하세요.
    부동산도 찾는 방법 있으니 변호사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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