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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XX랜드에서 발생한 상처 어디까지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 조회수 : 3,506
작성일 : 2016-05-03 09:37:34

지난 일요일 아이들과 바람도 쐬고 놀이기구도 타게 해주려고 교외에 있는 XX랜드에 갔었어요.


자유입장권 끊어서 놀이기구 하나 타고, 점심 먹으려고 야외에 위치한 식당에서 자리 잡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사람이 많아 음식 주문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4살짜리 둘째가 식당 옆 공터같이 넣은 화단에서 놀다가 방치된 쇠파이프를 건드려서 이마부위에 1cm이상의 상처가 났어요. 


넓은 화단에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긴 철골 쇠파이프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완전히 녹슬었는데, 아이가 손으로 치니 반동으로 아이 이마를 때리면서 베었어요. XX랜드안에 설치된 의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지그재그한 모양으로 베인거라 꼬매기도 애매하고 일단 테이핑만 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흉터가 생길꺼 같아요. 흉터연고를 발라주는 것 이외에 더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건 없다고 하네요. ㅠㅠ 파상풍도 걱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받았으면 그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꺼라구 하구요, 항생제만 5일치 먹이라구 하네요.


XX랜드와 상의하니 도의상 책임으로 병원비와 재방문입장권을 주겠다는 입장이구요. 우리의 부주의도 있으니 저는 이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남편 생각은 다르네요. 오랜 기간 쇠파이프가 녹슬도록 길게 방치되어 있었고 별도의 주의문이나 출입제한장치도 없었으니 대형 놀이시설로써 관리가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구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화단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액의 과다와 상관없이 시설기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의미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는게 맞지 않냐고 해요. XX랜드에서는 도의적 책임에 의한 병원비 및 입장권 이외에 다른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이런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 저희가 요구하는게 합리적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IP : 202.43.xxx.32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3 9:41 AM (125.185.xxx.178)

    화단이 노는 구역인가 따져보면
    식재가 있는 구역이지 사람이 노는 구역이
    아니죠.
    자녀가 무조건 어떤 곳에서 다쳐도 그쪽 책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라그 흉터는 성형외과에서 레이져로 안보이게 치료하는경우가 있으니 잘 아물기를 기원합니다.

  • 2.
    '16.5.3 9:44 AM (112.154.xxx.98)

    ㄴㅏㅁ편분이 과하단 생각이네요

    병언에서도 더 이상 해줄께 없다?라면서요
    그리고 4살아이 그 낡고 녹순 쇠파이프 만질때 보호자는 뭐 하셨는지...어린아이 다친건 부모 책임도 있어요

    얼만큼의 배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저정도면 된거고 방치된 파이프 치우도록 하고 앞으로 저렇게 시설물 방치 못하게 강하게 말하세요

    더 큰 보상요구는 무리라고 봅니다

  • 3. 그런데서
    '16.5.3 9:45 AM (175.223.xxx.54) - 삭제된댓글

    그런곳에 가는걸 안말린 부모는 뭔가요?

    에버랜드모든곳이 안전하단 생각을 한거에요?

  • 4.
    '16.5.3 9:45 AM (175.126.xxx.29)

    일단....
    랜드측에서 말한 건 ^^
    자기들이 빼도박도못하게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마 저런식으로 대응할겁니다.
    대응 메뉴얼 인듯 보이네요(자기들 때문에 놀이기구로 사람이 죽어도 저런식으로 할듯 ㅋㅋ)

    그리고 화단 이라는건
    원래는 못 들어가게 돼있는곳 아닌가요?(사진이나 그런게 없어 좀..상식적으로는
    안들어가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화단에 들어가서 녹슨 쇠파이프를 건드렸다(세워져 있었나요? 파이프가?)
    그래서 반동으로 아이 이마에 상처를 냈다..

    녹슨 쇠파이프를 방치한건(녹안슬어도 방치한건)
    당연 랜드의 잘못이죠.
    거기가 아이들 많이 오는 랜드일것이기 때문에

    둘다 과실이 있는데....

    전 잘은 모르겠고
    랜드측 답변은....두고두고 기억될듯..

    재방문권이라....누가 다시 가보고 싶을거라고...

    안되면...kbs1티비에 보면...
    시청자불만?인가...하여간 자기들 억울한거 나와서
    호소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가보시든지요..그러면 랜드측에서 말이 있겠ㅈ.

  • 5. 그런데서
    '16.5.3 9:47 AM (175.223.xxx.106)

    그런위험한곳에 가는걸 안말린 부모는 뭔가요?

    놀이동산 내 모든곳이 안전하단 생각을 한거에요?

  • 6. ..
    '16.5.3 9:47 AM (183.99.xxx.161)

    화단이 그냥 오픈되어 있지 않고 못들어가도록 막아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 못들어가도록 해놓은것이고 첫번째 병원비정도야 그쪽에서 해줄수 있지맠 그 이후는 부모가 치료해야죠 윗뷴들 말대로 방치한 부모의 잘못이 제일 크지요

  • 7. ....
    '16.5.3 9:51 AM (112.220.xxx.102)

    어디로 튈지 모르는 4살 애를 왜 방치했을까?
    이해 안되는 부모들이네...

  • 8. ...
    '16.5.3 9:52 AM (39.121.xxx.103)

    암튼..애들 방치하는 부모들 특징이 애 다치면 업장책임으로 몰려는거더라구요.

  • 9. ...
    '16.5.3 9:53 AM (202.43.xxx.32)

    네, 아이를 단속 문한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크죠ㅠㅠ. 화단은 야외 테이블 옆에 공터식으로 넓은 곳이었고 턱이 30cm 정도 높은 곳에 있어요. 따로 출입을 막는 울타리는 없었구요. 쇠파이프는 길게 가로로 쭉 이어져 있고, 부분 부분 부식되서 부서져있었고 거기에 베인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화단에서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거나 뛰어다니면 놀고 있었구요.

  • 10. ...
    '16.5.3 9:55 AM (119.197.xxx.61)

    아이 병원 치료실비
    병원 오간 교통비
    엄마 시급(제가 교통사고 당했을때 회사를 이틀빠져야했어서 이틀분 청구했었네요)

  • 11. 참나
    '16.5.3 9:56 AM (182.209.xxx.107)

    아이고 어른이고 와서 놀게하는 놀이공원이
    사전에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를 위험이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도의적으로 병원비?
    참..삼성스럽다...
    절대 먼저 인정하고 사과 안하지;;;;

  • 12. 원글님
    '16.5.3 9:58 AM (112.154.xxx.98)

    남편 생각이라 한 내용이 본인도 같은 생각인가봐요
    화단에서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고 놀고 있었다는 다른 아이들은 다쳤나요?

    화단에서 놀게 하는거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거 모르세요?
    더군다나 4살아이가 그곳에서 놀고 있었고 딱봐도 녹슬어ㅈ있는 쇠파이프 곁으로 아이가 가서 만지는 동안 부모는 대체 뭐하고 있었냐구요

  • 13. 또하나의 가족들인가
    '16.5.3 10:00 AM (182.209.xxx.107)

    그러게 왜 그런게 거기 방치돼 있냐구요???

  • 14. ..
    '16.5.3 10:01 AM (219.248.xxx.4)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고 해도 거기가 들어가서 놀아도 되는 곳은 아니죠
    놀이터도 아니고 화단이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울타리 없어도 화단은 들어가면 안되는 곳이구요
    4살 아이 혼자 놀도록 내버려 둔 부모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네요

  • 15. ....
    '16.5.3 10:01 AM (218.147.xxx.246)

    들어가지 마시오라는팻말이 없다면 놀이공원에서 책임져야한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어쩌고 했을 때 따졌을것 같네요. 도의적책임이라는건 이미 우린책ㅁ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놀지도 못하고 애가 다쳐서 병원갔는데 재방문권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 16.
    '16.5.3 10:02 AM (222.110.xxx.75) - 삭제된댓글

    남편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빠충 되실 듯.
    화단에 아무리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었다 해도 화단이 원래 애들 놀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닌데 거길 들여보낸 부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물론 랜드측도 책임이 있으니 소정의 치료비는 지급하는 걸테고요.

  • 17. ㅇㅇ
    '16.5.3 10:02 AM (221.153.xxx.251)

    방치한 부모가 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죠? 랜드측의 백프로 과실도 아니고 치료비 받았으면 그만하는게 맞죠. 어차피 소송가봐야 골치만 아플거에요

  • 18. ...
    '16.5.3 10:03 AM (119.197.xxx.61)

    나무 지지댄가 보네요
    나무 쓰러지지말라고 옆에 세워놓은거 건드린듯

  • 19.
    '16.5.3 10:03 AM (222.110.xxx.75)

    남편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빠충 되실 듯.
    화단에 아무리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있었다 해도 화단이 원래 애들 놀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닌데 거길 들여보낸 부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 물론 랜드측도 책임이 있으니 소정의 치료비는 지급하는 걸테고요.
    아무리 애들이 많이 놀고 있어도 쇠파이프가 막 널려져 있는데 원글님은 거기가 안전해보이던가요? 나 같으면 아이를 못들어가게 했을거 같은데.. 다른 애들 다 들어간다고 거길 들여보내놓고 뭐그리 할말이 많을까요.

  • 20. ..
    '16.5.3 10:04 AM (58.233.xxx.178)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렇게 쇠파이프가 있는 곳은 아예 못들어가게 하는데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진 않더라구요.

  • 21. ..
    '16.5.3 10:05 AM (58.233.xxx.178)

    저는 그렇게 쇠파이프가 있는 곳은 아예 못들어가게 하는데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진 않더라구요.

  • 22. .....
    '16.5.3 10:07 AM (112.220.xxx.102)

    4살아이는 졸졸 따라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 혼자서 화단에서 놀고 있을때
    부모란 사람들은 뭐했어요???
    그리고 화단이 놀이터에요?
    쇠파이프가 필요해서 화단에 놔둔것일테고
    비맞고하면 당연히 녹슬고 하는거죠
    놀이터에서 저런사고 났으면 랜드쪽에서 관리소홀이니 님 편 들어주겠지만
    남편분한테 그만 오버하라고 하세요

  • 23.
    '16.5.3 10:11 AM (211.36.xxx.7)

    그정도만 해주겠지 멀 더 바랍니까?

  • 24. ...
    '16.5.3 10:12 AM (211.36.xxx.140)

    물론 화단에 아이가 들어가는걸 방치했어도 안되지만 그런 녹슨 쇠파이프가 널려져 있어도 안되죠. 놀이동산이잖아요.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곳이고 어린이의 돌발행동을 예측했어야 하는 곳이에요. 소비자가 행동 취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걸 치우기라도 할것 아니에요.

  • 25. ㅁㅁㅁ
    '16.5.3 10:12 AM (1.180.xxx.119)

    4살짜리를 사람많은 놀아동산에서 혼자 놀게 두면 90% 사고나요. 옆에 딱 붙들고 있어야죠. 이번일을 계기로 애 혼자두면 큰일난다 반성하세요

  • 26. //
    '16.5.3 10:14 AM (39.117.xxx.5) - 삭제된댓글

    도대체 4살 애를 안보고 뭐했어요?
    화단엔 왜 들어가게 나뒀나요?

  • 27. ㅇㅇ
    '16.5.3 10:17 AM (49.142.xxx.181)

    저도 글 읽으면서 애가 쇠파이프인지를 만질때에 부모는 뭘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하던데
    윗분들이 물어주셨네요.
    제가 보기엔 부모책임이 큰데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실건지..

  • 28. ㅇㅇㅇ
    '16.5.3 10:18 AM (147.46.xxx.199)

    전 맘충들 싫어하는 딩크지만...
    이건 좀 사안이 특이한 것 같네요.
    '놀이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입금지' 푯말이 명확하게 붙어있고, 아이들이 넘어갈 수 없는 정도의 펜스가 확실하게 붙어있지 않는 이상 놀이공원 측에도 책임이 있어 보여요.
    4살짜리를 방치한 부모 과실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부모와 함께 있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29.
    '16.5.3 10:19 AM (116.125.xxx.180)

    애 안죽은거 다행인줄 아세요
    일산였나?
    밤9시쯤 밥먹느라 정시 팔려 애가 밖에 나간줄도 몰랐다가
    나중에 찾아보니
    애가 분수대에 빠져 죽었어요
    부모가 있던 식당과 꽤 거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분수대 공사중이었고 퇴근하며 뭘 어떻게 하고 갔는데
    그사람들은 밤에 분수대에 애가 들어올줄 알았겠어요?
    암튼
    공사하던 분들 잘못이라는 사람
    부모탓이란 사람
    암튼 난리난리였었죠 -.-

    님네는 애가 안죽었고 그만하면 다행이죠
    님들 잘못이 제~일 커요
    아예 책임 안지는것도 아니고 치료비 줬음
    애안죽은거만으로도 감사한줄 아시길 -.-

  • 30. ....
    '16.5.3 10:24 AM (39.7.xxx.80)

    많은 아이들이 놀고있었다는 단서는 좀 아닌듯싶네요 내아이가 다친건 화단에 들어가는걸 방치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정도 다쳐서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라 생각해요

  • 31. ...
    '16.5.3 10:28 AM (202.43.xxx.32)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네요. 남편과 같이 실시간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때문에 자리를 비웠고 남편이 아이 옆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 막지를 못했네요 ㅠㅠ. 아이들이 많았으니 아무래도 안일하게 생각한 탓이 있겠지요. 화단이 공터처럼 넣은 곳이라 테이블 주위보다는 그쪽에서 뛰는게 낫겠다 싶기도 했구요. 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라 이번 기회에 저희도 반성 많이 하구 있어요....

  • 32. 흠.
    '16.5.3 10:31 AM (112.150.xxx.194)

    어이없네요.
    재방문권이라니.
    여기분들은 4살 아이 안키워보셨다요?
    목줄 묶어놓은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잠깐 진짜 잠깐 가방에서 뭐 찾는 그런 순간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죠.
    부모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거기가 장사하는 목적이 애들 상대로. 애들 놀라고 영업하면서. 저렇게 위험한 상태를 계속 방치한건.
    에버랜드쪽 과실이 크다고봐요.

  • 33. 점점점점
    '16.5.3 10:38 AM (211.36.xxx.7)

    부모가 눈을 떼지마세요.
    이래나저래나 무슨일상기고 몇푼 따지는거보다
    내 자식 안다치는게 왕도에요.

    다른애들 놀고있다고 면죄부도 안돼구요.
    남편분이 아이 관리 소홀하고는

  • 34. ..
    '16.5.3 10:40 AM (58.233.xxx.178) - 삭제된댓글

    심지어 식당보다 낫다싶어 뛰게 했다니..

    애를 위험한데 들어가서 놀게한건 부모고

    어쨌든 다쳤으니 놀이공원에서 치료비를 준다는데

    위로금을 왜 부모가 더 받으려고 하죠?

  • 35. 비스
    '16.5.3 10:50 AM (175.253.xxx.71)

    비슷한 경험?이라면 경험있네요
    백화점 입구를 들어와서 1분도 안되었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한걸 못보고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졌어요
    청소중도 아니었고 그냥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누가 흘리고 갔나보더라구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비 일체와 택시비
    (근육이 놀라서 거동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먼저 제시)

    바닥이 미끄럽다는 표지가 없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입구에서 흥건한 물이니 100%백화점 측
    과실이라 생각했지만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들어보니
    그 물을 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보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만 미끄러졌으니
    수긍이 가능하더라구요
    어디든 100% 과실은 힘든것 같구요 더군다나
    원글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가는 길이 아니고
    사실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임에도 치료비를 준다니
    놀이공원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 정도만 지는게
    맞는것 같아요

  • 36. 저도
    '16.5.3 10:51 AM (211.203.xxx.83)

    네살 아들 키우는 엄마지만 부모잘못이 커요. 네살이면 정말 한시도 한눈 팔면 안돼요.

  • 37. 남편
    '16.5.3 11:12 AM (58.236.xxx.201)

    뭐했대요?
    애엄마 주문하러간그사이도 애못보고.
    놀이공원 잘못도있지만 칠칠맞게 애못보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님네 좋게 안보이네요
    4살짜리하고 다닐때 전 한손은 항상 꼭 붙들고 있었네요
    어딜가든지 항시요 놀이공원같은 사람많은곳은 당연 애한테 눈을 안떼고 그래서 그런곳갔다오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부모라 어쩔수없는거고 다들 그렇게 조심조심.
    애들 편리대로 방치하는 부모도 좀 있긴 하더군요
    사고나면 더 큰소리치고.

  • 38. 조카
    '16.5.3 11:18 AM (110.70.xxx.218)

    네 살때 집 밖에서 손 놓아 본적이 없네요
    뻥뚫린 공원 잔디밭 아니면 아무리 짐이 많아도..

  • 39. ...
    '16.5.3 11:23 AM (119.64.xxx.92)

    쇠파이프 방치한건 물론 잘못이지만, 턱이 30cm있었다면 들어가면 안되는곳이죠.
    턱을 왜 만들었겠나요? 애들 못들어가게 여기저기 높은 쇠창살이라도 설치해야 되나요?
    울타리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애들이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갈때 울타리 없고 들어가지
    말란 표지판 없으니까 도로로 막 들어가도 되겠네요?
    들어가면 안되는건 그냥 상식이에요. 차도건 화단이건.

  • 40. ...
    '16.5.3 11:29 AM (211.229.xxx.103)

    소송을 해도 아이가 입은 피해가 입증될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가 가능할텐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것도 아니니 병원 치료비와 통원 교통비, 치료에 소요된 부모 인건비. 위자료가 그다지 큰 금액이 되진 못할 것 같고, 부모 과실과 업체 과실 비율도 적용되면 현재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정도에서 나아질 게 없으니.. 그 쪽에서 그 정도 제시한 거겠죠.
    여기 댓글에서 보듯, 업체 이미지에 크게 손상을 줄만한 사안도 아니겠고..
    백화점에서 바닥이 젖어 미끄러진 사고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막을 수 없는 사고였구요.

  • 41. ...
    '16.5.3 12:39 PM (223.62.xxx.31)

    소송하면 실익없고 부모과실 더클수있어요. 적당히 합의하세요. 정확히 교통비를 더 달라거나 이후 피부과 비용을 달라거 해서 마무리하세요.

  • 42. ...
    '16.5.3 12:40 PM (223.62.xxx.31)

    일단 소비자원에 접수하시고요. 그냥 중재 요청하세요.

  • 43. ...
    '16.5.3 12:41 PM (223.62.xxx.31)

    요구사항 명확히 하시고요. 병원비랑 위자료 얼마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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