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전세4천 월세 17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되었는데
계약만료일이 1월 10일 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소 제가 1달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내용증명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나간다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되는겁니까
아님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3개월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겁니까?
계약서 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전세4천 월세 17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되었는데
계약만료일이 1월 10일 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소 제가 1달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내용증명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나간다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되는겁니까
아님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3개월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겁니까?
1월 만료일이었지만 3개월 더 사셧다면 3개월 월세는 내야지 맞는거 같아요
최소 한달 아니고 석달이에요.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의 새로운 조건에 충족되는 다음 세입자를 빨리 들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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