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인데 (간편장부)지입사와 거래하는 세무사가 소득세
기장을 해주거든요.
이 기장이란 게 종래 알고있는(가정의 가계부 적듯) 그런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금액 적어넣어서 포장지만 만들어 준 거래요.
그렇게 하고 기장료라고 받는거죠.
기타경비로 적어넣은 것이 증빙이 없는거라 소명할 수 없고
결국 그것때문에 적격증빙이 너무 적다고 성실신고 안내장이
온 거지요.
쉽네요..문제 생기면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겠죠?
이렇게 주먹구구로 한거라면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는 뭐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고 세무사가 문제의 소지 없게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했는데 오산이었나 봐요.
무기장 가산세낸 적이 없으니 그게 기장한 거..간편장부로
인정된 거란 끗 아닌가요?
무슨 증빙을 준 적이 없는데 경비란에 보면 세부내용도 없이 한덩어리로 묶어서
금액만 적어 놨던데...
거래하는 사업자가 워낙 많아서 자료받아 일일이 장부작성하고
하는 것도 큰 일거리다 싶기도 하네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는 세금이 아주 많을 거라 해요..다들 그렇게 한다고...관행이란 소리겠죠?
세금신고도 의외로 허술하네요.
--;;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겠죠?
책임 조회수 : 958
작성일 : 2016-05-01 14:05:02
IP : 175.117.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 .
'16.5.1 3:24 PM (125.185.xxx.178)세무사는 적격증빙으로 세무업무수행하는 곳입니다.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직접 챙겨야할 부분이고
세무사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적격증빙 누락으로 과세당한게 억울하시면 지금이라도 지난년도의 세금계산서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