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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미리 받기도 하나요?

이사 2달 전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6-05-01 02:46:26

지금 상황이 전월세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이고

아직 살고 있는 세입자는 6월 30일에 이사간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이 지방에 가 있어서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넣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자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확정일자를 미리 받기도 하나요?

아직 여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천천히 해도 될 것도 같은데.

어찌해야 맞는걸까요?

경험자분들 소중한 의견 같이 나눠요~


------------------

확정일자 먼저 받고... 7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가요?

안될까요?

애아빠 말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던데요.

ㅠ.ㅠ

IP : 61.77.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 3:03 AM (218.236.xxx.94)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하면서 받는건데..
    전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있으면 세대합가 외에는
    중복으로 전입신고 불가능한걸로 알아요

  • 2. oops
    '16.5.1 3:04 AM (121.175.xxx.133) - 삭제된댓글

    미리 받을 수야 있지만 미리받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나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그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로부터 효력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3. oops
    '16.5.1 3:05 AM (121.175.xxx.133)

    미리 받을 수야 있지만 미리받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나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는,
    확정일자,전입신고,실거주, 그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로부터 효력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4. ,,,
    '16.5.1 3:15 PM (1.240.xxx.37)

    그 부동산업자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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