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선거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잘못이 사실이라도 인터넷에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그냥 신문기사링크는 법위반아니고
내 의견을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래요.
선거기간에 해당후보자는 제 개인정보 불법수집해서
문자수신거절 전화 여러번 했는데도 계속문자보냈고
제 정보 수집경로 알려달라했는데도 안알려주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없이 전화번호 타인에게
알려주는건 불법이고 수집경로도 본인요청시 열흘이내 안알려주면 그것도 법을 어긴거라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상대후보 잘못 문자로 링크보내면서
반칙왕 ㅇㅇㅇ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없다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제가 인테넷에 이 후보가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수백만원 정치자금 청구ㆍ한 잘못 적고 신문기사 링크했어요.
사람들과 댓글 주고받으면서 험담좀 한건 법 위반이라 벌금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벌금 나오지 싶어요.
제가 이 후보에 대해 인터넷에 비방한것도 제 개인정보 어디서 알아냈는지 안알려주고
문자보내지 말라는데 계속보내서 짜증나서 비방했거든요.
저도 이 후보 제 개인정보 불법취득하고 문자계속보낸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시키긴했는데
자료찾아보니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 확실히 받았던데
기사를 찾아보니국회의원들의 경우 딱히 처벌된 사례는 없더라구요.
법 위반은 맞는데 처벌이 까다롭다는 기사가 많아요.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일반 국민은 처벌 받는데 왜 정치인은 처벌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 그 후보 사무실과 통화한 모든 녹취록 다 있고
증거도 다 갖춰 신고 접수했는데
결과 기다려보려구요.
그 후보 비서가 당시 바빠서 거절접수 못했고
취득 경로도 바빠서 못알려줬다고 죄송하다고한 전화도 모두 녹취했어요.
그리고 국민이 후보 인터넷에 의견적어 비방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정치인 스스로 링크만 보내서 반칙왕이라느니 후보자격없다고 문자보내는것도 못하게 해야죠.
암튼 법이 이렇다니까 다른분들도조심하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았어요. 국회의원 후보 인테넷에 비방했다고
선거법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16-04-30 12:43:54
IP : 59.15.xxx.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료법률구조공단도
'16.4.30 1:37 PM (115.140.xxx.66)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벌금도 안나올 겁니다.2. 82에 꾸준히
'16.4.30 2:08 PM (39.7.xxx.1)82에 꾸준히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절차 진행하면 신경쓰일 거예요 그 사람들
3. ...
'16.4.30 2:10 PM (211.36.xxx.139)계속 올리면 82회원분들이 뭐라 안할까요? ^^;
4. . . .
'16.4.30 3:04 PM (125.185.xxx.178)저도 화나서 따졌어요.
왜 자꾸 전화하고 문자하냐고요.
그것때문에 특정당 상당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지들이 하면 우야무야. 남이 하면 고발조치.
그거 전담하는 팀이 있는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