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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조회수 : 2,816
작성일 : 2016-04-28 22:20:31
남편이 자영업자인데 세금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해주거든요.
저흰 기장료만 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간편장부 안적는 것 같더라고요.
경비도 대충 주먹구구로 적어 넣는 걸까요?
증빙 자료 준 적은 없고 부가세 신고 내역만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기장료는 따박따박 받던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내항목 해당여부 보니 적격증빙 과소수취 라고 되어 있어요.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뜻 아닌가요?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이런 문제 업는 걸로 알았는데 안이한 건가요?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겁나요.
 
IP : 175.117.xxx.6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6.4.28 10:26 PM (218.37.xxx.97)

    저희집도 나왔어요. 이 K 유형이 작년인가부터 나온거래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그거 이제 잘 신고하라는거니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잘 챙기라는데 그거 말고도 간이영수증이랑 경조사비등 같은것도 증빙서류 철저하게 해서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좀 적게 냈지만 사실 그 때 수입이 그만큼 줄어서;;;;; 부가세고 종소세고 다 줄었던건데 와가지고 충격이에요. 20년 사업하면서 내라는대로 내고 많이 내래도 빚내서 내고 그랬는데 어제 놀래서 밥 한술 못 떳어요.

  • 2. ...ㅠㅠ
    '16.4.28 10:27 PM (218.37.xxx.97)

    1천원 2천원 이런 1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끊기 그래서 간이영수증으로 끊은 적도 있고 일하면서 밥 먹는 것도 배달음식은 일하느라 바쁘다보니 현금영수증도 못 끊고 간이영수증으로 대신했는데 넘 후회되요. 눈치보여도 카드계산하고 현금영수증 다 끊을 걸 그랬어요.

  • 3. ..
    '16.4.28 10:29 PM (218.37.xxx.97) - 삭제된댓글

    근데 찾아보니 고소득 전문직들한테 발송되었다는게 나오는데 저희는 부부가 공사... 말이 공사지 사람 쓸 돈도 없어서 몸으로 막노동하는 집인데 와서 정말 충격 받았어요

  • 4. 원글
    '16.4.28 10:32 PM (175.117.xxx.60)

    사실 세금 하면 머리 아프고 해서 세무사에 의뢰한 거거든요....경비 어떻게 나온 거냐고 그렇잖아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시원하게 대답 않고 얼버무리더라고요....왜 얼버무린 걸까요? 경비를 많이 잡아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저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는대로 기장료 주고 소득세 얼마 나왔다 하면 내고 그런 것 밖에 없어요..소득세가 안나올 때도 있고 해서 왜 안나오나....궁금하긴 했는데 세금 낼 게 없거나 적으면 좋은 거지 그걸 갖고 따지진 않잖아요..많으면 따져도요.....ㅠㅠ 세무사가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나요?

  • 5. 원글
    '16.4.28 10:34 PM (175.117.xxx.60)

    사실 증빙 못 챙기는 경비 많아요..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사업 하다 보면요...이것도 갑을 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을이 강하게 요구하면 갑과 거래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참.

  • 6. 경비는
    '16.4.28 10:37 PM (113.199.xxx.150) - 삭제된댓글

    업종별로 나라에서 정하는걸로 알아요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에요

    업종별 세금신고 금액을 기준잡아
    대략적인 경비로 잡아요

    세무사가 못 미더우면 옮기세요
    한곳만 거래하란 법은 없죠머

  • 7. 원글
    '16.4.28 10:40 PM (175.117.xxx.60)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8. ...
    '16.4.28 10:40 PM (218.37.xxx.97)

    세무사분이랑 내일 상담해보세요. 저희도 월요일에 가서 상담해보게요.
    경비 일일이 챙길 수 없다는거 정말 공감이요. 을입장에서는 챙기기 힘들고
    저희는 공사현장 근처서 밥을 먹는데 그런 곳 중에서 간이사업자인 곳이 많아서 적격증빙이되는 현금영수증 해달라기도 그렇고요ㅠ 근데 경비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요....세무사 사무실이 하래서 했는데 다음엔 또 그건 필요없다고 하고ㅠㅠ 다시 하지 말래서 안끊었는데 그건 끊었어야했다고 하고 진짜 들어도 모르겠어요..

  • 9. 원글
    '16.4.28 10:41 PM (175.117.xxx.60)

    나라에서 정하는 거라면 왜 증빙이 너무 적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 10. ㅣㅣㅣ
    '16.4.28 10:43 PM (58.229.xxx.40)

    저희는 A유형이고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라고 왔더라구요 뭔뜻인지 아시는분계시나요?

  • 11. 원글
    '16.4.28 10:43 PM (175.117.xxx.60)

    점 세개 님은 간편장부 대상자 이신가요?

  • 12. ...
    '16.4.28 11:02 PM (218.37.xxx.97)

    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용어들이 왜이리 어려운지.. 그냥 모든걸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었는데... 물어봐도 대답 잘 안해주는 것도 공감이고요. 솔직히 말해줘도 딱딱 부가세 종소세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게 아니라 물어봐여 설명해주고 그때그때 막 뭐는 필요없어요. 이러면서 말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

  • 13. 궁금이
    '16.4.28 11:21 PM (175.214.xxx.123)

    헤깔리실만 하네요ㅎㅎ 기장료를 매달 내는데 안할리가 없구요,,,, 세무신고하는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정말 작은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안하고 경비율로 계산해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를 안무는 경우가 있구요 , 무기장 가산세 대상인 분들은 매출규모가 어느정도 되니 기장안하고 세금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이지 지금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한다 그런건 아니에요

  • 14. 궁금이
    '16.4.28 11:25 PM (175.214.xxx.123)

    적격증빙 과소수취는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신고한 인건비 외에 일반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한 경우에(간편장부 대상자는 5천만원이상, 복식기장 의무자는 1억이상인데,,,이것도 무슨말인지 어려우시죠^^;;) 조심하라고 나온거구요, 되도록 세금계산서, 계산서 잘 받으시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받아서 경비처리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 15. 박근혜가
    '16.4.28 11:32 PM (122.254.xxx.119) - 삭제된댓글

    전 국민을 불안케 하는 군요.
    국세청 종합전산센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유형별 세무신고 유의사업자에게 경고?안내 메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니들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성실신고 해라.
    지레 겁 먹을 사안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류느 쪼짠하리 만큼 탈탈 털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 하셔야 되요. 증세없는 박근혜 정부아래에서는 털릴수 밖에 없어요. 재수없으면.

  • 16. 궁금이님~~
    '16.4.28 11:46 PM (58.229.xxx.40)

    세무에 대해 잘아시는것 같아 질문드려요
    저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A유형이구요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라고 적혀서 왔어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 17. 복식부기의무자
    '16.4.28 11:57 PM (122.254.xxx.119) - 삭제된댓글

    이니까 복식부기로 신고하라. 안그러면 추계(대충 내가 계산해서)해서 세금 계산하고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정성스럽게 부과하겠노라 하는거죠.

  • 18. 궁금이
    '16.4.28 11:59 PM (175.214.xxx.123)

    아는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무신고가 아니라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세무신고하셔야 하고요, 장부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경비를 일일이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매출액에 나라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하시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한다는 말입니다.
    복식기장의무자이시면 이미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스로 하셨다면 신고서야 다른 영수증 챙기셔서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셔야 할거에요~

  • 19. ㅣㅣ ㅣ
    '16.4.29 12:49 AM (58.229.xxx.40)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와있어요 세무서에 맡기고 있는데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라고 나왔다고 알려야겠죠?

  • 20. 궁금이
    '16.4.29 7:06 AM (175.214.xxx.123)

    복식기장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물려요~ 세무사도 이미 알고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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