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자식간 법으로 끊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ㅡㅡ 조회수 : 3,837
작성일 : 2016-04-28 13:33:37
20년도 훨신넘었네요.
바람나서 집에있는돈없는돈 빚도내고 다끌어다쓰고 자식남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어린시절 너무나큰상처와 힘들게살았습니다
자세한건 안쓸께요 ㅠ
엄마라는 사람과 연락은종종했지만 얼마전 끊겼다가 다시연락이왔는데
재혼을했더라구요.
근데 재혼한 남자분이 저한테연락이와서
니네남편땜에 기초수급자돈이 안나온다고 쌍욕을하더군요.
제남편한테도 연락을해서 욕을....
일단 번호는 수신거부를 해놓았지만..
서류상 끊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IP : 218.148.xxx.2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28 1:36 PM (119.197.xxx.61)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부모도 자녀도 형편이 아주 안좋은거예요
    그럼에도 자녀가 있다고 수급을 못받더라구요
    서로간에 전혀 주고 받는게 없고 만나지도 않는 조건이던가 여튼 그런 서약을 하고 나니 받게 되더군요
    거기서 딸이 이렇게 부모자식 사이를 끊어놔야하는게 법이냐고 울었었어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2. ㅡㅡ
    '16.4.28 1:40 PM (218.148.xxx.216)

    한번은 오래전인데.. 수급받기위해 그런서류를
    작성해준적이있어요.
    그래서수급이 나오는걸로 알았는데
    재혼후 안되는건지..저희를 원망하더라구요.
    아예 자식간의 연을 끊고싶어요
    살면서 너무나 큰고통이었어요 ㅠ

  • 3. 그런 어머니면 법적으로 끊어내는거 옳다 싶네요.
    '16.4.28 1:41 PM (125.143.xxx.94)

    바람나서 자식까지 버린 엄마인데요.
    무슨 정이 있고 무슨 정으로 만나고 싶겠어요.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고 법으로도 다 끊어내는게 현명해보여요.

  • 4.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16.4.28 1:44 PM (61.106.xxx.44)

    아마 엄마의 소속(?)이 바껴서 전에 서류는 소용이 없어진 모양이네요.
    에휴...

  • 5. 우리나라는
    '16.4.28 1:50 PM (61.106.xxx.44) - 삭제된댓글

    노인이나 장애인등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가족들에게 맡기는 구조라서 법적으로 혈연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혈연을 단절시켜주면 개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거든요.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를 외치는 나라에서 가장 믿음직한 복지정책은 가족간의 유대강화 뿐이랍니다.

  • 6. 우리나라는
    '16.4.28 1:54 PM (61.106.xxx.44)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생계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구조라서 법적으로 혈연단절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혈연을 단절시켜 주면 단절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가의 것이 되거든요.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를 외치는 나라에서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가족들에게만 떠미는 겁니다.

  • 7. ...
    '16.4.28 2:02 PM (58.233.xxx.33)

    전에 텔레비젼에서 봤는데 자식하고 연락 안한다는 서약서 쓰고 기초수급 혜택 해주던데요.

  • 8. ...
    '16.4.28 3:05 PM (175.194.xxx.89) - 삭제된댓글

    자식 여럿 있어도 기초수급 조건에만 맞으면 부모님들 수급자 될 수 있어요. 실제 최근에 부모님이 수급 자격 되셨습니다. 저희들은 결혼하거나 따로 거주중이고, 부모님 명의 재산이 거의 제로라 가능했어요. 현재는 제 명의의 작은 월세에 부모님만 지내고 계시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혜택 받는 거지요.

    어머님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해보시면 빨라요.

    지금 수급자 자격이 안 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거주하시는 집의 가치나 명의 부분이 제일 큰 사유일 수 있어요. 조건이 되시는지 전화 걸어 보세요.
    상세히 알려주니 메모할 준비해서 통화해보세요.

  • 9. ...
    '16.4.28 9:02 PM (49.171.xxx.96)

    남편분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부양능력있음 판정이 나신것 같은데 위의 말씀하신 사유들 땜에 어머니랑 단절상태이라는 사유서같은걸 적어서 어머님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과에 보내면 지방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후에 가족관계해체라는 판정을 받으시면 수급자의 부양의무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071 미국은 고문도 민영화하네요 1 미국이본진 2016/06/17 986
567070 어쒸 ㅡㅡ,, 15 김흥임 2016/06/17 4,264
567069 실링팬 지름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10 눌러주세요 2016/06/17 2,760
567068 단거 많이 먹으면 키 안큰다는 말 맞나요? 11 .... 2016/06/17 5,425
567067 차량검사 안받아서 과태료가 무려 30만원이 나왔어요ㅠ 8 ㅇㅇ 2016/06/17 2,061
567066 중국에 주재원 가는데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6 ... 2016/06/17 1,924
567065 연예인들은 멘탈이 다 대단한건가요? 9 .... 2016/06/17 7,302
567064 중딩..기말 국어 자습서.문제집 둘중 하나만 산다면 .... 6 .. 2016/06/17 1,130
567063 인간의 본성이 정말 악하다고 느낄 때가 5 2016/06/17 2,939
567062 동네엄마. . 인간관계 고민입니다. 2 두아이엄마 2016/06/17 3,918
567061 직장에 자녀를 데려오실수 있나요 3 ee 2016/06/17 1,332
567060 세월호 잠수사 김관홍씨 숨진채 발견됐대요 33 .... 2016/06/17 8,865
567059 토익 보카책은 뭐가 좋을까요? 800점 목표 1 ... 2016/06/17 721
567058 청와대국정운영에 '짙은 먹구름'..신공항·개헌에 복당파문까지 3 국민분열시켜.. 2016/06/17 636
567057 31평 관리비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14 아침1 2016/06/17 3,355
567056 오늘이 17일이네요 7 . . . .. 2016/06/17 2,013
567055 스트레스 받으면 어지럽기도 하나요? 4 어질어질 2016/06/17 895
567054 푸들만큼 털 안빠지는 강아지 24 부들이 2016/06/17 6,002
567053 이퀄타임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기나긴 싸움 light7.. 2016/06/17 401
567052 임산부 배려석 표시면 임산부가 우선 아닌가요?? 24 근데 2016/06/17 2,625
567051 엑셀 고수님 알려주세요 3 아우 2016/06/17 811
567050 독일어랑 영어 같이배우면 헷갈릴까요? 4 절머닝글리쉬.. 2016/06/17 1,552
567049 시댁이싫어요 8 2016/06/17 3,294
567048 집을 샀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29 ㅇㅇ 2016/06/17 7,498
567047 저도 곡 좀 찾아 주세요. 4 일제빌 2016/06/17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