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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인이 대리인으로 오면 주의할점이?

ㅇㅇㅇ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16-04-28 08:12:23
전세계약하는데 남편이 지방에 있다고 부인이 대리인으로
왔어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신분증 부임신분증 이렇게 가지고 왔을때 인감증명서보고 인감도장 확인후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IP : 211.202.xxx.17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6.4.28 8:15 AM (123.213.xxx.138) - 삭제된댓글

    남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봐도되고
    부동산에 준비하라하세요

    전 부부공동명의여도
    남편 출근해서 제가갈때
    위임장 꼭 첨부하라하던데요

  • 2. 입금은
    '16.4.28 8:15 AM (115.41.xxx.181)

    남편이름으로 송금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되있어야하고요.
    인감은 당근이구요.

  • 3. dingoo
    '16.4.28 8:16 AM (175.223.xxx.221)

    부동산에서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달라던데요.

  • 4. .......
    '16.4.28 8:16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돈은 꼭 집 명의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넣어주세요

  • 5. ...
    '16.4.28 8:16 AM (211.243.xxx.65) - 삭제된댓글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져갔어요
    잔금 받을땐 이미 계약서는 다 썼으니, 그냥 갔고요

  • 6. 1382에 조회
    '16.4.28 8:19 AM (115.41.xxx.181)

    주민증도 빌급일자 확인하시고
    주민증도가짜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계좌

  • 7. ㅇㅇㅇ
    '16.4.28 9:03 AM (211.202.xxx.171)

    주민등록증이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1382로 확인이 안되네요. 뭘로 확인해야 되나요?

  • 8. ....
    '16.4.28 9:46 AM (211.36.xxx.228)

    반드시 집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

  • 9. 제집전세놓을때
    '16.4.28 10:23 AM (58.143.xxx.83)

    제 집 전세 계약할때 상대 세입자 부동산 아자씨가 남편 통화를 꼭 해야한다며 제 남편과 통화하고 잔금때 아니면 중간이라고 얼굴비췄으면 좋겠다하시고 심랑만나니 주민증 사진이랑 남편 사진도 꼼꼼히 보시더라구요. 상대쪽 업자지만.참 일 믿음직스럽게 한다 싶었어요. 입금을 집 명의자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하는것도 중요하구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더면 좋죠.

  • 10. 등기상
    '16.4.28 3:06 PM (110.70.xxx.246) - 삭제된댓글

    주인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중요해요.
    계약시 등기부 주인이랑 원글님의 주민등록번호 기입하셔야하고요. 인감 도장도 확인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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