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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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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고과점수 낮으면 책상빼고 일도 안주나요?

solsol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16-04-27 22:39:39
오늘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의 가족이 세무공무원이거든요.
성과낮은 공무원 책상빼서 컴퓨터도 안주고
앉혀놓는대요.
그럼 일도 안주고 하루종일 폰만 보다 퇴근한다고...
이분이 헛소리 하실분은 아닌데..

정말인가요?믿겨지지않아서
IP : 211.36.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6.4.27 11:03 PM (125.129.xxx.176)

    네... 기관장한테 찍히거나(특히 민선.....)
    업무가 건수로 매길수 있어서 개인별 등수매길 수 있는 사정기관(주로 청단위 집행기관)
    에서는 고과 낮거나 찍히면 그런식으로 내서 매장시켜요...
    보통 50대 이상은 라인에서 밀린경우..
    실무자들은 업무저조자의 경우가 그래요.

  • 2. ,,,
    '16.4.27 11:04 PM (121.179.xxx.152)

    설마요~ 공무원노조도있을테고 한데 컴퓨터도없이 일도안주고앉혀놓는다는건 말이안되는데요?!
    성과에따라달라지는건 제가일하는곳에선 1년에한번 성과금밖엔없는데 아 승진도있겠네요

  • 3. dd
    '16.4.27 11:08 PM (125.129.xxx.176)

    라인에서 밀린 경우는 ... 그정도하면 명퇴하라는 뜻이라 대부분 명퇴해요..
    그래서 공직 정년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6급이하 하위직아닌이상..
    그래도 명퇴안하면.. 그동안 했던 각종업무를 감사하도록 감사실에 시키죠..
    물론 일을 에프엠대로 하는게 맞지만 20-30년 직장생활하면서 티클하나 없을순 없겠죠
    그래서 흠하나 잡으면 그거 핑계로 징계위 열어서 중징계(파면,해임)하겠다..
    조용히 사표쓰고 나가면 봐주겠다.. 이런식으로 딜을 합니다.
    대부분 이선에서 마무리되요.. 왜냐면 설령 중징계할정도의 잘못이 아니고 극히 미약한 잘못,실수인거
    가지고 징계위에서 중징계하면 행정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행정소송해도 몇년걸리고 승소해도 이미 시간지나버려서 복직명령 받아도 연령이 지나서
    복직도 못하니까요...

  • 4. dd
    '16.4.27 11:10 PM (125.129.xxx.176)

    공무원 노조 가입안된 곳도 많고 대상자 6급이하라 5급이상은 노조 보호도 못받아요.
    그리고 공무원노조 중심은 기능직 출신들이라 지자체 정도나 노조 있다는 느낌있지
    사정기관이나 기타 중앙부처쪽은 노조는 그냥 유명무실해요

  • 5. .....
    '16.4.27 11:25 PM (117.111.xxx.11)

    말도 안 되요
    새무서에서요? 그 사람 거짓말도 잘 하네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세청으로 대번에 진정서 올라가서
    새무서장 징계 받거나 목 떨어져요
    영리 추구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지만 국가공무원이
    았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공무원이 잘못 있으면 장계 절차 밟아서 파면 해임 하면
    되지 그런 법적 절차 없이 그런 알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 6.
    '16.4.27 11:32 PM (223.62.xxx.220)

    공무원 조직문화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7. 큐큐
    '16.4.28 1:00 AM (220.89.xxx.24) - 삭제된댓글

    공무원 인사고과 점수는 윗선에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죠...하위점수를 갖고있음 없는곳에 발령내고 그렇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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