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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국세체납여부 열람하게 해줘야

ㅇㅇㅇ 조회수 : 2,070
작성일 : 2016-04-26 15:39:03
전세계약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집에 근저당설정되어 있는것 다 확인해주쟎아요 그런데 왜 국세체납여부는 못알아보게 되어있는건가요?
요즘 자영업하다 잘못되는 사람 한둘이 아닌데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전에 그걸 알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쟎아요 주거를 안심하고 할슈 있어야하는데
국세체납은 아무리 확정일자를 1순위로 받아놓아도 무조건 우선순위다라고만 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나라에서 세입자들이 미리 알아볼 수있게 무슨 장치를 해줘야지요. 개인정보는 근저당설정까지 다 알려주면서 국세체납은 개인정보라 못알려주고 만약에 국세 체납이 있다면 세입자 니재산은 나라에서 다 압수 한다. 이게 말이되냐구요.이거 어디에다 항의를 하면 바뀔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민원을 넣을까요? 이미 이걸로 전재신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정말 무섭네요
IP : 223.62.xxx.1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4.26 4:02 PM (121.150.xxx.86)

    그당시에 체납하지 않아도 전세계약후에 체납해도
    국세는 0순위입니다.
    전세권설정은 1순위고요.

  • 2. ㅇㅇㅇ
    '16.4.26 4:13 PM (223.62.xxx.149)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사업하던사람도 아닌데 세입자돈을 한푼도 안남기고 다 가지고 가버리는걸까요?
    세입자가 무슨죄가 있다고 왜 세입자가 고스란히 전재산을 가져다 남의 세금으로 바쳐야하죠?

  • 3. ......
    '16.4.26 5:52 PM (180.230.xxx.144)

    저도 이 법은 이해하기 힘들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전세권자 즉,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전세권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해봤자 국가의 권력으로 개인의 권리를 파괴하겠다는 폭력이죠. 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정비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입자가 될 일이 없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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