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이후에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도 전새보증금보다 앞서는게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비는 전세 보증보험밖에는 없겠죠?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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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난후 집주인 국세채납이라도...
프록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16-04-26 09:13:36
IP : 183.102.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26 9:18 AM (49.169.xxx.39)국세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음
'16.4.26 9:23 AM (61.73.xxx.115)저 아랫글에 댓글 보니 날짜가 앞서는게 우선권 있다던데.. 어느말이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3. 음음음
'16.4.26 9:24 AM (59.15.xxx.50)티비에서 국세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4. ...
'16.4.26 9:29 AM (103.10.xxx.194)세금 중에서도 보증금에 앞서는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것들인데
체납 국세가 여기 해당하면 앞서는 거고
이거 아니면 보증금보다 순위가 뒤로 밀려요.
체납 세목 잘 확인하시고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신 뒤 방법 강구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5. 역시..
'16.4.26 9:36 AM (175.223.xxx.198)당해세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인가보네요. 아직 계약전인데 혹시나 해서 알아보고있거든요. 보증보험을 들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납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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