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대보험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6월 중반에 계약만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주 후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료를 받게 되는 데 소득세등 4.4% 를 뗀다고 합니다.
단발성이어서 저것 한건으로 끝이 나는 데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을 어찌해야 하는 지 확실하지 않아 글을 적어봅니다.
공단에서도 강의가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이 있고 아니라는 분이 있어 문의할때마다 갈립니다.
어느게 정확한지요.
강의끝나고 신청하세요.
네 강의 끝나고 신청은 하는 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퇴직후1년이내신청가능합니다..
즉 강의가 1년이내 끝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