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글도 몇번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양육권포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실갱이 끝에 아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데려오는 중에 시어머니께 폭행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적용되나요..?
제가 이걸로 형사 소송을 당했는데 전 이혼중도 아니고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오는게 범죄인지 몰랐는데 이런 죄가 있나요..?
여기에 글도 몇번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양육권포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실갱이 끝에 아이를 시댁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데려오는 중에 시어머니께 폭행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적용되나요..?
제가 이걸로 형사 소송을 당했는데 전 이혼중도 아니고 친권자가 아이를 데려오는게 범죄인지 몰랐는데 이런 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