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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잔금치르고..새 세입자들어올때

상환날짜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6-04-22 08:18:11
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결국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음주 매도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그 돈으로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면
당분간 집은 빈 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랑 전세계약을 쓰려고 하는데요(가계약금 백만원받았어요)
제가 최소 한 달은 쓰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다음 달 25일 이후 부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는 전화로 새 세입자와는 5월31일 까지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세입자 분 지금사는 집이 전세가 31일 안에 이사를 나가면..
그전에라도 잔금을 치고 이사하는것으로요
어차피 집은 비어 있으니까요
(세입자 분이 저희 아파트 다른동에서 전세 사시더군요)

근데..제가 여기서 재차 부동산 소장이랑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저는 대출금을 최소 한달은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에 5월 26일 이후 갚을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 분이 26일 이전에 잔금 치고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잔금치는 그날..
저는 대출을 상환 할 수 가 없잖아요
한 달은 꼭..써야 하는 조건으로 빌린거라서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잔금 다 치뤘으니 하루라도 빨리 상환 해 주길 원할테고..
제 입장에선 돈은 다 받았지만 26일이후에나 갚을 수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 하는지요
물론 법무사 끼고 합니다








IP : 220.84.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4.22 8:29 AM (220.84.xxx.211)

    제가걱정을사서하는편이긴합니다만ᆢ
    아무도답을안주시네요

  • 2. 간단
    '16.4.22 8:39 A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출금 O월 OO일지로 ○○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증명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부동산 업자에게 넣어달라고 하세요.

  • 3. ....
    '16.4.22 8:40 AM (115.21.xxx.61) - 삭제된댓글

    마지막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 세입자는 돈빌려 주시니까 나갈거고,
    후 세입자는 돈받으시니까 문 열어주실거고,

    돈 들고있다가 날짜되면 은행에 갚으시면 되잖아요.
    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은행담보설정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후 세입자가 날짜되면 들어와야지요.
    나머지는 그가 감당할 문제.

  • 4. 원글
    '16.4.22 8:45 AM (220.84.xxx.211)

    네ᆢ계약서에이렇거작성하면세입자는불안하지않고잔금을치르고이사를하는군요
    그렇게기재할게요
    감사합니다

  • 5. ....
    '16.4.22 9:04 AM (175.125.xxx.22)

    세입자에게이내용을다 알려주면
    26일 전에는 안들어올겁니다.
    지금 바로 얘기해주세요.

  • 6. 원글이
    '16.4.22 10:30 AM (220.84.xxx.211)

    5월31일로 잔금치르기로 했습니다
    댓글주신님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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