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출받아잔금치르고..새 세입자들어올때

상환날짜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16-04-22 08:18:11
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결국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음주 매도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그 돈으로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면
당분간 집은 빈 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랑 전세계약을 쓰려고 하는데요(가계약금 백만원받았어요)
제가 최소 한 달은 쓰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다음 달 25일 이후 부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는 전화로 새 세입자와는 5월31일 까지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세입자 분 지금사는 집이 전세가 31일 안에 이사를 나가면..
그전에라도 잔금을 치고 이사하는것으로요
어차피 집은 비어 있으니까요
(세입자 분이 저희 아파트 다른동에서 전세 사시더군요)

근데..제가 여기서 재차 부동산 소장이랑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저는 대출금을 최소 한달은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에 5월 26일 이후 갚을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 분이 26일 이전에 잔금 치고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잔금치는 그날..
저는 대출을 상환 할 수 가 없잖아요
한 달은 꼭..써야 하는 조건으로 빌린거라서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잔금 다 치뤘으니 하루라도 빨리 상환 해 주길 원할테고..
제 입장에선 돈은 다 받았지만 26일이후에나 갚을 수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 하는지요
물론 법무사 끼고 합니다








IP : 220.84.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4.22 8:29 AM (220.84.xxx.211)

    제가걱정을사서하는편이긴합니다만ᆢ
    아무도답을안주시네요

  • 2. 간단
    '16.4.22 8:39 A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출금 O월 OO일지로 ○○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증명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부동산 업자에게 넣어달라고 하세요.

  • 3. ....
    '16.4.22 8:40 AM (115.21.xxx.61) - 삭제된댓글

    마지막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 세입자는 돈빌려 주시니까 나갈거고,
    후 세입자는 돈받으시니까 문 열어주실거고,

    돈 들고있다가 날짜되면 은행에 갚으시면 되잖아요.
    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은행담보설정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후 세입자가 날짜되면 들어와야지요.
    나머지는 그가 감당할 문제.

  • 4. 원글
    '16.4.22 8:45 AM (220.84.xxx.211)

    네ᆢ계약서에이렇거작성하면세입자는불안하지않고잔금을치르고이사를하는군요
    그렇게기재할게요
    감사합니다

  • 5. ....
    '16.4.22 9:04 AM (175.125.xxx.22)

    세입자에게이내용을다 알려주면
    26일 전에는 안들어올겁니다.
    지금 바로 얘기해주세요.

  • 6. 원글이
    '16.4.22 10:30 AM (220.84.xxx.211)

    5월31일로 잔금치르기로 했습니다
    댓글주신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518 저 국민연금 넣어야할까요??????? 9 2016/04/22 3,290
550517 미레나 시술병원 추천 해주셔요 서울입니다 8 병원 2016/04/22 1,972
550516 국민의당 이계안 “4년 내 사재 100억 원 출연, ‘나눔재단’.. 3 아까운인물 2016/04/22 1,158
550515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23 더민주에게만.. 2016/04/22 1,785
550514 소개팅녀에게 별로 매력이 없나봐요 12 .. 2016/04/22 6,016
550513 이삿짐업체에 10일정도 보관해도 곰팡이가 잘 쓸까요? 4 이삿짐 2016/04/22 738
550512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 4 ㅡㅡ 2016/04/22 2,833
550511 다이어트 하실 때 빵이나 과자 드시고 싶으신 분들 19 ... 2016/04/22 5,486
550510 하루 한시간 걷기 정말 좋네요 3 ㅇㅇㅇ 2016/04/22 4,622
550509 구입이 망설여지는 제품 있으신가요? ........ 2016/04/22 513
550508 다이아 보증서가 없으면 판매못하나요? 4 어쩌죠? 2016/04/22 2,993
550507 친정의 금전적 지원 시댁에 오픈해도 될까요? 10 호호 2016/04/22 3,437
550506 아침마다 샌드위치 살찔까요? 19 ... 2016/04/22 7,271
550505 일 아사히, 총선 패배에 대한 박근혜 반응 타전 light7.. 2016/04/22 644
550504 집에 떨어지지 않게 사놓는거있으세요? 101 이상함 2016/04/22 22,073
550503 몸 예민한 사람도 미레나 해도 괜찮으신가요? 1 ㄷㄷ 2016/04/22 1,111
550502 엄마가 뭐길래 우주네를보면 2 좋아요 2016/04/22 3,357
550501 남편없이 시댁 가는일 5 무제 2016/04/22 2,262
550500 펌글/ 김종인-문재인-정청래-정봉주-김용민 24 더민주지지자.. 2016/04/22 3,771
550499 영화 제목이 생각안나요.. 2 궁금해 2016/04/22 714
550498 미레나는 생리양감소만 되는건가요? 4 미레나 2016/04/22 1,900
550497 공기청정기 수치 나오시는 분 오늘 매우 안 좋은가요? 1 수치 2016/04/22 917
550496 국민연금에 대해 아시는분? 1 연금 2016/04/22 921
550495 정말 끼리끼리 인가요? 17 oo 2016/04/22 5,997
550494 박근혜 대통령 "포퓰리즘법안, 모두에 부담…폐해 소상히.. 6 박근혜대통령.. 2016/04/22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