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관세법상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폐기, 감염병 예방법이 규정한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조항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국내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그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샘플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그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샘플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관세청따로..질병관리본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