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안내고 있어서 경매예정 통지서가 오는데도 경매넘어가든 말든 난 모른다고 나오는데 이자 계속안내면 신용불량되는거 아닌가요?
교사인경우 무슨 불이익이나 이런측면에서 아무 상관없나요?
미치겠네요...
잘은 모르는데 세입자로서 그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불이익 같은건 없고
원글님은 월급 차압 들어가면 됩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겠죠.
동네인가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나보군요. 지인 노후대책으로 전세금빼 원룸건물을 산다하니
걱정되네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자까지쳐서 월급 차압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테지만 원글님이 앞으로 힘들어 지겠네요..제가 지금 같은경우로 보긍증때여서 민사진행후 돈을받을려고 하지만 안주고 버티는데에는 정말로 답이 없어요..tt
전세권설정 안해놨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유지위반...
경매 넘기고 급여 차압이 수순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