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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6-04-20 21:32:27

제가 6년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제품 개발중이라 아직 실적은 없지만 곧 개발 끝나서 실적 나오면 상장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기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아직도 상장이 안됬어요. 투자할 때 들은 얘기론 지금쯤 거의 100배는 수익이 났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는 그동안 저도 많이 깨달았으니 조금 참아주시고요. ㅠㅠ
아무튼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든다며 특허도 몇 건 갖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도 좀 된 걸로 알아요. 회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몇백억씩 매출이 난 건 아니지만..
근데 6년동안 시간을 끌면서 다른 주주들과의 트러블로 당초 오너는 구속이 되었구요.
지금은 그때 임원이 사장이 되어서 운영중인데 곧 터진다 터진다 하면서 바람만 넣고 있고 실제로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가는 중이죠.. ㅠㅠ
문제는 최근에 사장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더라구요.
원래 회사는 다른 이사가 대표가 되었구요.
특허도 다 새 회사로 옮겨서 새 회사로 영업을 하려는 거 같아요.
제품도 똑같은 제품이고.. 원래 회사랑 임원진도 같아요.
하지만 새 회사로 영업해서 이제와 성공한다 한들... 이전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회사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을 같은 사람이 팔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새 회사에게 원래 회사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른 벗어나고 싶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IP : 121.141.xxx.10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20 9:33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얼마나 물리셨길래...원글님이 말한 방법은 말도 안되고요...

  • 2.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16.4.20 9:37 PM (121.141.xxx.106)

    2천만원 조금 넘어요.
    그럼 주주들 모여서 소송해도 안되는 건가보네요.
    원래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았는데.. ㅠㅠ

  • 3. ㅂㅂㅂ
    '16.4.20 9:38 PM (49.164.xxx.133)

    투자금이라는게 사실 이익이 나면 주는거고 아님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빌려주는 돈이야 차용증이라도 써서 법적으로 한다지만 투자는 말아먹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우째요 ㅜㅜ
    회사도 갈아 타는거 같은데 그회사 없어지면 끝인거잖아요

  • 4. .......
    '16.4.20 9:39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투자금 돌려받기 힘듭니다
    만약 저회사가 상장되어 대박을 쳤던들 그돈 많다고 돌려줄것 아니잖아요
    비상장 회사 투자는 대박& 쪽박 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상장에 투자하는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죠

  • 5. ㅇㅇ
    '16.4.20 9:39 PM (180.230.xxx.54)

    그게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죠.

  • 6.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16.4.20 9:45 PM (121.141.xxx.106)

    원래 회사 주주들은 투자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사장이랑 이사들은 회사 갈아타서 계속 해먹겠다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ㅠㅠ

  • 7. 그럼
    '16.4.20 9:54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소송이나 재판 쪽으로 알아보셔야...

  • 8. ㅇㅇ
    '16.4.20 10:45 PM (24.16.xxx.99)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상식적으로 불법인 거 같아요.

  • 9. ..
    '16.4.21 12:09 PM (121.187.xxx.149) - 삭제된댓글

    교묘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위임에도
    불법이 아닌것처럼 하는것이죠
    즉 합법을 가장한 투자금사기행위..
    말그대로 기존회사는 껍데기만 남겨둔채 다른회사 설립하면
    원글님같은 투자금은 못찾는거죠
    저기 위에 말씀하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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