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16-04-20 21:32:27
제가 6년 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제품 개발중이라 아직 실적은 없지만 곧 개발 끝나서 실적 나오면 상장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기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아직도 상장이 안됬어요. 투자할 때 들은 얘기론 지금쯤 거의 100배는 수익이 났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는 그동안 저도 많이 깨달았으니 조금 참아주시고요. ㅠㅠ
아무튼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든다며 특허도 몇 건 갖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도 좀 된 걸로 알아요. 회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몇백억씩 매출이 난 건 아니지만..
근데 6년동안 시간을 끌면서 다른 주주들과의 트러블로 당초 오너는 구속이 되었구요.
지금은 그때 임원이 사장이 되어서 운영중인데 곧 터진다 터진다 하면서 바람만 넣고 있고 실제로는 별다른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가는 중이죠.. ㅠㅠ
문제는 최근에 사장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더라구요.
원래 회사는 다른 이사가 대표가 되었구요.
특허도 다 새 회사로 옮겨서 새 회사로 영업을 하려는 거 같아요.
제품도 똑같은 제품이고.. 원래 회사랑 임원진도 같아요.
하지만 새 회사로 영업해서 이제와 성공한다 한들... 이전 회사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회사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을 같은 사람이 팔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새 회사에게 원래 회사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른 벗어나고 싶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IP : 121.141.xxx.10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4.20 9:33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얼마나 물리셨길래...원글님이 말한 방법은 말도 안되고요...
2.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16.4.20 9:37 PM (121.141.xxx.106)2천만원 조금 넘어요.
그럼 주주들 모여서 소송해도 안되는 건가보네요.
원래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았는데.. ㅠㅠ3. ㅂㅂㅂ
'16.4.20 9:38 PM (49.164.xxx.133)투자금이라는게 사실 이익이 나면 주는거고 아님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빌려주는 돈이야 차용증이라도 써서 법적으로 한다지만 투자는 말아먹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우째요 ㅜㅜ
회사도 갈아 타는거 같은데 그회사 없어지면 끝인거잖아요4. .......
'16.4.20 9:39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투자금 돌려받기 힘듭니다
만약 저회사가 상장되어 대박을 쳤던들 그돈 많다고 돌려줄것 아니잖아요
비상장 회사 투자는 대박& 쪽박 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상장에 투자하는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죠5. ㅇㅇ
'16.4.20 9:39 PM (180.230.xxx.54)그게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죠.
6. 바보인 거 압니다 ㅠㅠ
'16.4.20 9:45 PM (121.141.xxx.106)원래 회사 주주들은 투자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사장이랑 이사들은 회사 갈아타서 계속 해먹겠다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ㅠㅠ7. 그럼
'16.4.20 9:54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소송이나 재판 쪽으로 알아보셔야...
8. ㅇㅇ
'16.4.20 10:45 PM (24.16.xxx.99)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상식적으로 불법인 거 같아요.9. ..
'16.4.21 12:09 PM (121.187.xxx.149) - 삭제된댓글교묘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 행위임에도
불법이 아닌것처럼 하는것이죠
즉 합법을 가장한 투자금사기행위..
말그대로 기존회사는 껍데기만 남겨둔채 다른회사 설립하면
원글님같은 투자금은 못찾는거죠
저기 위에 말씀하신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