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가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되나요?
작성일 : 2016-04-20 19:58:03
2107445
아버님이 작년에 쓰신 의료비가 700만원 정도예요.
의료보험은 저희신랑 회사보험으로 같이 쓰고 계신데
이번에 연말정산이 300만원 넘게 환급되었어요.
작년에 집을사서 이사비며 돈을 많이 썼고 대출이자 원금 갚는게
한달에 80만원 정도 되서 전
그 덕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폄은 아버님 의료비쓴거 땜에 많이 환급되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는 잘몰라서 궁금해서요...의료비 환급 비율이 이리 높나요?
IP : 121.137.xxx.20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4.20 8:01 PM
(49.142.xxx.181)
의료비도 의료비지만 인적 공제도 받은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크죠.
2. ...
'16.4.20 8:02 PM
(114.204.xxx.212)
인적공제가 젤 크고요 ㅡ 노인에 암환자나 장애 있으면 더 커요
3. ...
'16.4.20 8:04 PM
(66.249.xxx.221)
의료비 맞을거같아요.
저희 남편 사회초년생 청약저축을 비롯해 아무런 공제도 안했는데, 어머니 병원비 몇백에 백만원 넘게 환급되더라구요.
4. ..
'16.4.20 8:07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먼저 의료비의 연말정산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일단 공제대상금액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원 이라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한해 의료비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즉 공제대상 금액은 350만원이고 350의 15%인 525,000원이 세액공제 되는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난임수술비
의 경우 한도가 없고 그외 ( 자녀등을 말하겠지요)은 700만원이 한도 입니다.
5. ..
'16.4.20 8:25 PM
(210.107.xxx.160)
-
삭제된댓글
의료비는 급여의 3%가 한도예요. 연말정산 환급의 가장 큰 덕은 인적공제일 거예요. 만약 님 시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었다면 그거랑 의료비랑 다 합치니 많이 됐겠죠.
6. ..............
'16.4.20 8:29 PM
(175.112.xxx.180)
의료비가 갑이더라구요. 하지만 뭐 그만큼 나간거니까.......
저는 그래서 환급금 부모님께 돌려드려요.
생활비는 조금 보태드리긴합니다만 쌈짓돈 모아 병원비 내신거 생각하면 제가 못쓰겠더라구요.
7. ..
'16.4.20 8:35 PM
(210.107.xxx.160)
의료비는 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예요 (처음에 한도라고 단어선택을 잘못해서 다시 씁니다) 연말정산 환급의 가장 큰 덕은 인적공제일 거예요. 만약 님 시아버지가 인적공제 대상이었다면 그거랑 의료비랑 다 합치니 많이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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