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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6-04-20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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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된 채권을 연장시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목표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그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요즘은 이런 뉴스도 보이네요.

조금은 살아가는데 숨 쉬기가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IP : 175.118.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런
    '16.4.20 7:07 PM (119.200.xxx.230)

    법이 만들어지고 확실하게 시행되어야,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늘어
    안정된 사회가 되겠지요.

  • 2. 그런데
    '16.4.20 7:28 PM (114.204.xxx.75)

    남의 돈을 빌려썼으면 갚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갚는 게 도덕적해이 같은데요.
    소멸된 채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갚지 않아도 되는 빚인데 갚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3. ..
    '16.4.21 7:23 AM (175.118.xxx.71)

    물론 빚은 갚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죽은채권이 되는데
    은행같은 곳에선 정리할 때 그냥 소멸하면 될 것을
    거의 공짜이다싶게 제3의 기관에 넘깁니다.
    그럼 그 채권을 받은 곳에서 온갖 방법으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를 만들어 돈을 갚게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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