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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은행대출 어찌하나요?

좀 도와주셔요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16-04-20 08:00:06
현재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입니다.
잔금은 6월초에 받기로 했는데 제 사정상 5월말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혜택기간이 3년이라 그 기간때문에요.
중도금을 매수자가 많이 해줄수없다하여 3500만원 정도 은행담보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근저당 이런게 다 해결되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있는 상태에서도 명의이전 하는 경우 많다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도움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올렸는데 단 한개의 답변도 없어 다시 올렸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분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10.70.xxx.6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6.4.20 8:03 AM (180.68.xxx.71)

    잔금받기전에 명의이전하는거 안 불안하세요??

  • 2. ...
    '16.4.20 8:20 AM (211.201.xxx.248)

    매수자가 잔금 안주면요? 잔금 날짜를 잘못 하셨네요.
    대출금이 얼마인가요?

  • 3.
    '16.4.20 9:27 AM (122.34.xxx.63)

    잔긍을 대출로 다충당하고 매수자가 인수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끼고하시면 이런거 다상담해주지않나요? 근데 매수자가 쓸데없이 대출받는것일수도 있는거면 이자를 내주셔야 할것같은데 부동산에 상담해보세요.

  • 4. 음님
    '16.4.20 9:56 AM (110.70.xxx.68)

    매수자가 잔금을 대출로 충당한다는거죠?
    부동산에다 중도금 조정좀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역정낵며 전화를 끊어버려서 그런것도 가이드가 안되고 아무 도움이 안되네요..

  • 5. ...
    '16.4.20 11:49 AM (182.214.xxx.49)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저당 그대로 인수가능하지만
    매수자가 동의해줄리 만무하구요
    채무자만 원글님으로 남겨놓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이또한 매수자가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좋은 방법이 딱히 없네요...

  • 6. ddd
    '16.4.20 12:25 PM (211.201.xxx.248)

    계약서 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새 매수자로 등기이전하고 잔금만큼 근저당을 잡으면 어떨까요? 잔금 받고 풀어주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상의도 안되고, 원글님의 계획은 세금 아끼려는 것이니,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부동산 중개료는 좀 깍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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