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소름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6-04-18 18:20:39

[한겨레]‘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중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417201607745&RIGHT_HO...

IP : 112.145.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원은
    '16.4.18 6:25 PM (112.173.xxx.78)

    권력의 개가 되지 말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 2. 사람 죽이는 데 재미들린 것 같아요
    '16.4.18 6:27 PM (218.52.xxx.60)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메르스 골든 타임이 15시간도 아닌 15일인데 아몰랑했던 것도 그렇고 백남기님 한테 직사로 물대포 쏜것도 그렇고 이젠 군투입까지.. 사람 죽이는 걸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 3. 너무한다
    '16.4.18 7:12 PM (66.249.xxx.221)

    이건 어찌 바꾸거나 막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572 잇몸 부어서 스켈링 해야는데 4 겁나요 2016/05/17 1,838
558571 김영란법 시행되면?…골프장·술집 등 내수 위축 우려(종합) 外 4 세우실 2016/05/17 1,199
558570 하정우는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12 2016/05/17 7,562
558569 남편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31 의심녀 2016/05/17 18,148
558568 2016년 5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5/17 778
558567 전남친 잊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1 www 2016/05/17 2,415
558566 우와~~~한강씨 맨부커상 탔네요~~~~ 40 라일락84 2016/05/17 6,922
558565 별거 혹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19 .. 2016/05/17 5,451
558564 제목과 내용은 지웁니다. 35 .. 2016/05/17 4,672
558563 GMO 인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7만명 농민자살하였다.. 1 미국의 세계.. 2016/05/17 1,452
558562 맨하탄 꽃집 추천요. 8 졸업 2016/05/17 1,443
558561 새 스텐레스 냄비 세척법이요.. 5 .. 2016/05/17 2,812
558560 가톨릭신자분들~ 부모님 기일 어떻게 해야하는지... 6 SJmom 2016/05/17 2,060
558559 비정상회담 정우성 다시봤네요 66 오우 2016/05/17 23,737
558558 어린이집 체험학습 안가도되겠죠? 11 내일도덥다네.. 2016/05/17 1,865
558557 제가 눈치없이 행동한건가요 6 ... 2016/05/17 2,074
558556 길에 운전하다보면... 매연이 심한차 3 매연 2016/05/17 1,164
558555 조영남 사건을 보고서 생각난 일인데요 7 ㅇㅇ 2016/05/17 4,434
558554 취미로 스킨스쿠버 하는분계세요? 4 스킨스쿠버 2016/05/17 1,302
558553 목감기 미치겠네요 4 00 2016/05/17 1,813
558552 자기인 척 상대방이 글쓰는거겠죠? ㅇㅇ 2016/05/17 874
558551 저녁을 놓쳤어요 배 무지고픈데 지금 먹어도될까요? 3 마른사람 2016/05/17 1,512
558550 현대에서 미술이란 예술이 아니라 초고액권 화폐 16 미술로 돈벌.. 2016/05/17 2,405
558549 폐섬유화 간질성폐질환 6 겨울 2016/05/17 3,056
558548 스노클링은 숨쉬는 부분은 물 밖에 나와있어야 하는건가요? 1 스노클링 2016/05/1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