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소름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6-04-18 18:20:39

[한겨레]‘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중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417201607745&RIGHT_HO...

IP : 112.145.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원은
    '16.4.18 6:25 PM (112.173.xxx.78)

    권력의 개가 되지 말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 2. 사람 죽이는 데 재미들린 것 같아요
    '16.4.18 6:27 PM (218.52.xxx.60)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메르스 골든 타임이 15시간도 아닌 15일인데 아몰랑했던 것도 그렇고 백남기님 한테 직사로 물대포 쏜것도 그렇고 이젠 군투입까지.. 사람 죽이는 걸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 3. 너무한다
    '16.4.18 7:12 PM (66.249.xxx.221)

    이건 어찌 바꾸거나 막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187 신안군 임자면의 한 야산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재배돼 경찰.. 5 막장 2016/06/03 2,648
563186 7세 전집 좀 추천해주세요. 2 11 2016/06/03 958
563185 초3인데 자질구레한 것을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하게 되서 고민이.. 고민 2016/06/03 665
563184 강아지 목줄안한 댓가..진짜죽을고비 넘긴듯 7 어휴 2016/06/03 3,130
563183 이재명시장님 정부청사에서 1인시위중이에요.. 2 ㅇㅇ 2016/06/03 1,473
563182 과중서 일반고 전학 고민 3 아들 2016/06/03 2,069
563181 시댁이야기...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려요 38 ㅇㅇ 2016/06/03 7,766
563180 헬스장에서요... 15 ... 2016/06/03 4,658
563179 친구관계의 어려움. . 1 누베앤 2016/06/03 1,212
563178 환불시 결재한 카드 있어야하나요? 11 백화점 2016/06/03 5,725
563177 학교 폭력 어디다 신고해요??? 8 ,,, 2016/06/03 1,438
563176 조영남-먹고살기 힘들어 조수시켜줬는데 일 저질럿네 7 jtbc 뉴.. 2016/06/03 5,942
563175 홍준표의 경남도 부채제로 선언의 실체가 궁금하셨다면 1 ㅇㅇ 2016/06/03 1,493
563174 여행상품 한번 봐주세요~^^ 여름휴가 2016/06/03 549
563173 집안 살림살이 24 ㅇㅇ 2016/06/03 6,975
563172 오해영 위의 상사분...오해영 좋아하는거아니에요?? 3 2016/06/03 2,240
563171 꿈 해몽 잘하시는 분~~ 2 2016/06/03 867
563170 왕따였던 아이, 어떻게 보듬어야 할까요? 8 행복하자 2016/06/03 2,529
563169 강아지 림포마 항암치료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어제올.. 6 ㅇㅇ 2016/06/03 3,955
563168 원래 시골일수록 남자들이 개.. 1 Gma 2016/06/03 1,965
563167 변액연금 어떡할까요? 5 .. 2016/06/03 1,500
563166 매실청 만들때 황설탕이 더좋은지요? 5 수분 2016/06/03 1,697
563165 꿈에 이병헌에게 찹쌀떡을 받았어요 19 오우 2016/06/03 4,430
563164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치료해보신분 계신가요? 2 ㅇㅇㅇㅇ 2016/06/03 2,401
563163 흉터치료 기술 많이 좋아졌나요?? 2 얼굴.. 2016/06/0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