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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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민영아파트 분양계약하면 자격 상실되나요?
1. 음...
'16.4.18 2:52 PM (122.45.xxx.92)수급자가 중도금을 대출받을 만큼 신용이 되나요.. 안해줄 것 같은데요.
이건 구청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2. 원글
'16.4.18 2:55 PM (182.212.xxx.62)나이가 많으셔서 그렇지(74세) 신용도는 좋으세요..
3. 기초
'16.4.18 2:58 PM (175.223.xxx.183)음님 기초수급자가 신용안좋아란법은 또어딨어요
4. 음
'16.4.18 2:59 PM (122.45.xxx.92)수급자는 우선 재산이 없어야 되는거구요. 자기 앞으로 차도 있으면 안되요.
중도금 대출은 담보 같은거 안 잡아서 그냥 나오는 건가 싶긴 한데...
그리고 74세이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되나요? 알쏭달쏭하네요.5. 원글
'16.4.18 3:01 PM (182.212.xxx.62)어머니가 74세이시고 세대주이세요..100살 할아버지 모시고 사시고 수급자세요
6. 음
'16.4.18 3:04 PM (211.114.xxx.77)수급자의 돈은 한푼도 안들어가나요? 소득인정액은 재산은 플러스 되고 부채는 빼주는 거라서.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소득인정액에 적용 되구요.
명의만 빌려주는거라면. 절대 말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거구요.
원글님이 수급자 명의 빌려서 아파트 분양받고 등기는 원글님 앞으로 한다는 거 아닌지. 하지 마세요.7. 궁금
'16.4.18 3:19 PM (122.37.xxx.51)수급자가 어떻게 대출받아요?
8. ...
'16.4.18 3:19 PM (211.228.xxx.24) - 삭제된댓글당연히 안되지요.
9. 1234
'16.4.18 3:21 PM (125.143.xxx.94)수급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취소됩니다.
10. 신용등급만으로 대출 안됩니다.
'16.4.18 3:22 PM (114.129.xxx.219)아파트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 아파트가 일단 본인 명의로 올라가야죠.
그러면 바로 수급자 탈락이네요.
수급자 탈락이 무서워서 직장생활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4대보험에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바로 탈락이죠.11. 아마도
'16.4.18 3:28 PM (218.155.xxx.45)분양금 중에 3,4천 빼고 모두 빚이란걸 증명하면 될수도 있을걸요?
주택관련은 3천5백인가?
정확지는 않은데
허용금액이 있을거예요.
몇년전 동네 수급 할머니 일봐주느라 동사무소 같이
갔었는데
엄청 까다로웠던거 같아요.
보험조차도 다 재산으로 간주하고
아들,딸,사위 재산,수입등
그런데 빚 없이 분양 받으면 집값이 최소한
1억 7,8천은 될텐데
임대아파트 아닌이상 수급 박탈이죠.
어머니 할머니 연세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수급자격 유지하세요.
병원비 엄청 들어가는 연세인데
매달 생활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의료비 거의 무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 댓글 어떤님 말씀같이
혹시 만에 하나
수급자 명의 빌려달라며
얼마 주겠다 하면서
그런 못된짓 하는 업자들 있는데
그런거 조심하세요.
잘못하다가 수급 박탈되고 신세 망쳐요.
부모님들 귀 얇아 혹시 그런 유혹 넘어갈지
모르니 잘 단속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