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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리는 경우..

신나랑랑 조회수 : 3,324
작성일 : 2016-04-18 09:12:52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2억 정도 빌리려고 합니다.

만기는 형편되는 대로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애들 한참 키울 때라 원금과 같이 상환해야 하는 은행은 엄두가 안나서요.

이럴경우 부모 통장에서 제게 돈이 입금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P : 115.90.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4.18 9:14 AM (39.7.xxx.105)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받아오세요

  • 2. 점점점점
    '16.4.18 9:20 AM (211.36.xxx.7)

    차용증쓰고 은행입금받고
    이자 자동이체해놓으세요.
    그러면 세무조사들어와도 무방하구요.
    단. 나중에 갚아야겠죠.

  • 3. 증여로
    '16.4.18 9:44 AM (223.62.xxx.33)

    안보이게 하려면

    차용증쓰고 공증받고 이자도 다달이 내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해도. 당연히 증여로 볼수 있고요
    ㅡ 최근 친정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정황이랑 기타 정황으로..

    가족간 돈거래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이자. 공증 꼭 필요해요

  • 4. 저도
    '16.4.18 9:47 AM (61.81.xxx.14)

    저도 하나 여쭐게요?
    빌려주는 돈이 2억 정도면 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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