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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라도 야당이 합치면 할수는 있는건가요 ?

실효성없지만 조회수 : 468
작성일 : 2016-04-17 10:09:48

180석이 안되면, 아무 법도 통과시키지도 폐기시키지도 못하는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라서,

결국 아무도 180석이 넘지 않는 20대 국회가 19대와 똑같은 상황일거라는 건 아는데요.


실효성 없는 결의안조차도 180석이 안되면, 통과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 

대북 인권 결의안도 단독으로 과반수가 넘던 새누리당 맘데로 통과 시키지 못했던거 생각하면, 

이번 국회에서도 똑같이 말로만 추진하고, 실제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


정확한 국회 선진화법 내용 아시는 분 있으세요 ?

IP : 14.32.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앵그리보터
    '16.4.17 10:28 AM (1.229.xxx.17) - 삭제된댓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의 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의원, 민주당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법 개정안으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 2. 앵그리보터
    '16.4.17 10:28 AM (1.229.xxx.17) - 삭제된댓글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1.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했다.
    2. 안건조정제 :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조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 안건신속처리제 :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한다.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정 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일을 채우기 위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해 사실상 어렵다.
    4.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3. 앵그리보터
    '16.4.17 10:39 AM (1.229.xxx.17) - 삭제된댓글

    새누리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한 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가 선진화법 폐지하자고 했죠.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의결해주기 싫은 안건은
    당연히 선진화법에 의거 반대하겠죠?
    이젠 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입장이 바뀐거죠.

    국민이 현명해야 해요.
    국민은 절대 진영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야죠. 회초리와 당근은 일관성있게 사용할 때 비로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겠죠.

    가만보면 시녀병 노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 4. 앵그리보터
    '16.4.17 10:41 AM (1.229.xxx.17) - 삭제된댓글

    새누리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한 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가 선진화법 폐지하자고 했죠.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의결해주기 싫은 안건은
    당연히 선진화법에 의거 반대하겠죠?
    이젠 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입장이 바뀐 거죠.

    국민이 현명해야 해요.
    국민은 절대 진영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야죠. 회초리와 당근은 일관성있게 사용할 때 비로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겠죠.

    가만 보면 시녀병 노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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